소방청 감사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3-01-20 · 시행 2023-01-20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대상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시ㆍ도 소방업무 세부계획에 한하여 점검 및 감사할 수 있다.

제2장 제2장 감사의 종류 및 감사계획

제3조 감사의 구분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장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감사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재무감사 : 예산의 운영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일상감사 :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예방ㆍ지도적 사전감사 기능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 및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감사

종합감사의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합감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감사 주기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감사 주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일상감사 중에서 규제 관련 사전컨설팅(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일상감사

청장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추진ㆍ처리하는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 업무, 예산관리 업무, 그 밖에 소방청 감사담당관(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는 해당 업무의 집행에 앞서 실시하며, 일상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감사담당관은 감사원과 협의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청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감사의 종류와 대상기관

감사 기간과 인원

중점 감사사항

감사의 범위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감사담당관은 감사원 등이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활용하고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감사계획의 통보

감사담당관은 제5조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사계획을 감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감사요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부서 내에 비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차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의 실시 여부를 감사요청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전컨설팅의 대상 및 신청

사전컨설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심판, 재판, 수사 또는 다른 기관에서의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가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그 밖에 감사담당관이 규제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의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자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의뢰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ㆍ허가 등이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ㆍ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해당 인ㆍ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인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서 이뤄진 사전컨설팅 신청의 경우 감사담당관은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반려하지 않고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 사전컨설팅의 실시 등

사전컨설팅은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함께 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출석과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직원은 감사담당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 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의 통보기간에서 제외한다.

청장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제8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의 통보기간에서 제외한다.

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에게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사전컨설팅의 결과의 처리

제10조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감사기구

제12조 독립성

청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 및 운영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실시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청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감사 관련 사항을 보고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고유기능이나 일상적인 업무에 간여함으로써 감사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3조 감사담당자의 자격

청장은 소방청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14조 감사담당자의 의무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사실의 인정, 의견의 청취 및 감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항상 공정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감사담당자는 확인한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한 후 바람직한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감사담당자의 능력개발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의 능력개발 및 감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담당자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여 부문별 전문감사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감사담당자는 감사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감사담당관은 전문분야의 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필요하면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자문위원회

청장은 감사의 전문성ㆍ객관성 확보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감사전문가ㆍ대학교수ㆍ기술사 등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사람으로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비상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감사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감사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및 재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그 밖에 감사 등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감사활동

제18조 감사반의 편성 등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반을 편성하고,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반장의 지휘 및 감독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한 후,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감사자료의 수집

감사담당관은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실지감사 이전에 감사대상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실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담당관의 자료제출 요구와 예비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중점감사사항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 분장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실지감사의 통지

감사담당관은 실지감사 실시 예정일 7일 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감사의 경우는 감사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항의 실지감사를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감사의 종류 및 목적

감사대상 업무 및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인원

그 밖에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별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서, 질문ㆍ답변서, 문답서 등 감사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사증거서류는 감사목적 및 지적사항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증거서류 제출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건의사항 처리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반장을 통하여 업무개선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개선 또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강평을 할 수 있다.

제5장 제5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5조 감사심의회 구성 및 운영

감사결과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심의회를 둔다.

감사심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6조에 따른 감사결과 조치와 관련한 사항

제28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사항

감사결과 비공개에 관한 사항

제37조에 따른 집행불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감사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된 소방령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감사담당관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감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감사심의회의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감사심의회의 의결

감사심의회는 감사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의결한다.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징계 또는 문책요구 : 「국가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경고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징계시효가 완성된 경우 기관 또는 기관장 및 모든 소속공무원 대상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기관장 및 모든 소속공무원 대상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 :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보 : 감사결과 특정인 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ㆍ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으로는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조치 : 감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감사기간 중 현지에서 시정 또는 주의조치가 가능할 때

제1항의 의결을 할 때에는 합법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위의 종류와 정도에 상응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감사결과의 보고 및 통보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제6조에 따른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ㆍ문책, 시정, 경고, 주의, 개선, 고발 등의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적극행정 면책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제2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처분 또는 처분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면책신청사유를 검토 후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에 대한 이행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을 적극행정면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그 밖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청장이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6장 제6장 재심의(再審議)

재심의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재심의심의회를 둔다.

제30조 재심의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재심의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차장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재심의심의회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경징계ㆍ경고ㆍ주의에 관한 사항(다만,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변상명령, 시정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현지조치 사항

위원은 소방령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소방청 청렴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청렴옴부즈만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재심의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회의는 감사담당관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할 수 있다.

제31조 재심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그 밖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은 5일 이내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청장이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 사안을 조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를 간사로 두어야 한다.

제32조 직권 재심의 청구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 3개월 이내 직권으로 재심의심의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담당관이 직권으로 재심의심의회에 회부한 것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3조 재심의심의회의 결과 통보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재심의심의회의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청장은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제7장 감사결과의 관리

감사 등의 처리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 감사결과의 처리

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감사결과의 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은 3월 이내, 징계ㆍ문책 요구사항은 1월 이내, 그 외 처분요구사항 등은 2월 이내에 각각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처리기한까지 처분요구사항 등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서 정한 처리기한 내에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미집행사항 독촉 등

감사담당관은 제27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이 정해진 처리기한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집행을 독촉하거나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집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지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27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감사심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장 제8장 보 칙

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 제16조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