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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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2
- 제2조(조사단의 편성ㆍ운영 등)
- ① 소방청장은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 등(이하 "사고"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조(조사단의 편성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 등(이하 "사고"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2. 소방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해당 사고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1. 6.>
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4. 사단법인 한국화재소방학회
5.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
6. 사단법인 한국화재감식학회
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9.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10.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11.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해당 사고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소방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사단의 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과장급 이상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계급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사단장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사고내용 및 조사대상과 법률적 또는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조사단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조사단의 편성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소방청장은 사고유형,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 운영인력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0
-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1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