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이 훈령은 대형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통하여 사고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방합동조사단의 편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사단의 편성ㆍ운영 등
소방청장은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 등(이하 "사고"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각 호로 구성된 소방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해당 사고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련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사단법인 한국화재소방학회
사단법인 한국소방기술사회
사단법인 한국화재감식학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해당 사고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소방청장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력풀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사단의 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과장급 이상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계급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은 조사단장을 2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고내용 및 조사대상과 법률적 또는 사실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조사단에 참여할 수 없다.
조사단의 편성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소방청장은 사고유형,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 운영인력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조사단의 업무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고의 원인 및 피해의 조사ㆍ분석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개선방안
사고 관련 현장 소방활동 상황
사상자 수습 및 사망자 장례절차 등 사고 수습상황
사고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 및 정리
사고현장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사고현장에 파견된 조사단이 현장에서 조사ㆍ확인 또는 파악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현장조사
조사단장은 사고현장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 통보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 할 수 있다.
조사단이 현장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복제 등을 착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안전헬멧은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 조사기간
소방청장의 조사명령을 받은 조사단장과 조사단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현지로 출발하여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조사기간은 제1항의 조사명령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단장은 현장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내용 전반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개요
사고의 원인ㆍ피해조사 내용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분석
현 실태ㆍ문제점(현행 제도, 관리실태 등) 및 개선방안
사고 관련 현장 소방활동 상황
사상자 수습 및 사망자 장례절차 등 사고 수습상황
사고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언론, 유가족, 지역여론 등)
상황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조사자의 의견
관련자 조치사항 등
그 밖에 소방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7조 협조체계
조사단장은 원활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 및 수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조사단의 사고현장 등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사고를 관할하는 수사기관과 제1항에 따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조사단의 현장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신속히 작성ㆍ확보하여 조사단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고개요 및 소방대응 상황과 피해상황 등 기초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CCTV 등 동영상 포함)
단계별 현장지휘관의 활동내역 등 현장지휘권 행사에 관한 사항
사고발생 건물에 대한 소방 관련 각종 인ㆍ허가 서류 및 도면 등
신고 접수 시부터 최종 귀소 시까지의 무전교신 음성파일 및 녹취록(작성자 및 확인자 명시)
신고자, 관계인, 피해자 등 사고 관련 참고인의 인적사항, 활동내역, 연락처 등(관계인의 경우 소방교육 및 보험가입 등 현황 포함)
피해자의 후송과정, 현재상태, 연락처 등 피해자 관련 정보
언론의 지적내용 및 인터넷 등 사회적 여론 동향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사고 관련 동향
그 밖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조사단장이 요청한 사항
소방청장은 조사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훈령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화재조사 보고는 화재원인이 밝혀진 경우에 한정하여 이 훈령에 따른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