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2. 10. · 제2023-3호
현행 시행일
2023. 2. 10.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1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4. 6. 4. ~ 2023. 2. 1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나.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함(안 제5조, 제10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나.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함(안 제5조,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나.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함(안 제5조, 제10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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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2-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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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8-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추진으로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할론소화설비’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의 용어를 동일하게 변경하여 법령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할론소화설비’로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추진으로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할론소화설비’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의 용어를 동일하게 변경하여 법령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할론소화설비’로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추진으로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가 ‘할론소화설비’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의 용어를 동일하게 변경하여 법령 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할론소화설비’로 변경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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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70조까지 생략 제171조(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1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72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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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6-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14조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전 시에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14조 개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14조 개정)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93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2호, 2015.10.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개정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4조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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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5-1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 조문을 정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1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 조문을 정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1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추어 법령인용 조문을 정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수정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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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2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10월 28일 국민안전처장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 개정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전역방출방식·국소방출방식 및 호스릴방식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을 “제1호마목에 따른”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 바목에 따른 물분무등소화설비 중”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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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13-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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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7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소방방재청장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를 “별표 5 제1호마목”으로 하고, “따른”을 “따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를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경우에는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6년 9월 2일”로 하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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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012-1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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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3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전역방출방식”이라 함은”을 ““전역방출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소방출방식”이라 함은”을 ““국소방출방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호스릴방식”이라 함은”을 ““호스릴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충전비”라 함은”을 ““충전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교차회로방식”이라 함은”을 ““교차회로방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64조”를 ““방화문”이란 「건축법 시행령」제6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것에 있어서는 1.1 ㎫ 또는 2.5 ㎫,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2.5”를 “것은 1.1 ㎫ 또는 2.5 ㎫, 할론 1301을 저장하는 것은 2.5”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저장용기에 있어서”를 각각 “저장용기”로, “1211에 있어서는”을 “1211은”으로, “1301에 있어서는”을 “1301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을 “전역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소방출식에 있어서는 다음”을 “국소방출방식은 다음 각 목”으로, “1211에 있어서는”을 “1211은”으로, “1301에 있어서는”을 “1301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소화설비에 있어서”를 “소화설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는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에 있어서는”을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설비에 있어서”를 “설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0.8배 내지”를 “0.8배부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동장치에 있어서”를 “기동장치”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동식기동장치에 있어서”를 “수동식 기동장치”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기동장치에 있어서”를 “기동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당해회”를 “해당회”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것에 있어서는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으로, “것에 있어서는”을 각각 “것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5조의 규정”을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것에 있어서는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 0.1 ㎫ 이상, 할론 1211을 방사하는 것은”으로, “것에 있어서는”을 각각 “것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5조의 규정”을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호”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것에 있어서는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 그 기동장치의 조작과정에서, 자동식 기동장치를 설치한 것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층”을 “해당층”으로,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1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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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200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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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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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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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발령일제2006-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

    고시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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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발령일제2004-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7)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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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고시제2004-14호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7)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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