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2.7.3) 나.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함(2.2.1.3, 2.7.3, 2.7.4, 2.7.4.4 및 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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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2.7.3) 나.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함(2.2.1.3, 2.7.3, 2.7.4, 2.7.4.4 및 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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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2.7.3) 나.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함(2.2.1.3, 2.7.3, 2.7.4, 2.7.4.4 및 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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