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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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공고
소관 기관
국립소방연구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2. 10. · 제2023-2호
현행 시행일
2023. 2. 10.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2. 12. 1. ~ 2023. 2. 1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2.7.3) 나.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함(2.2.1.3, 2.7.3, 2.7.4, 2.7.4.4 및 2.7.4.5)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2.7.3) 나.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함(2.2.1.3, 2.7.3, 2.7.4, 2.7.4.4 및 2.7.4.5)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화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호스릴방식(수동)보다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용어를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차고 또는 주차장에는 호스릴방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2.7.3) 나. "호스릴할론소화설비"를 "호스릴방식의 할론소화설비"로 함(2.2.1.3, 2.7.3, 2.7.4, 2.7.4.4 및 2.7.4.5)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2022-2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

    공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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