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1.11.30., 시행 `22.12.1.)에서 위임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안전 등급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위험요인, 위험성 평가, 현장조사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진단기관등의 진단실시 방법을 정함(안 제3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년 진단대상을 파악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 관계인에게 통보함(안 제4조) 라. 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준일을 진단을 받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함(안 제5조) 마. 진단의 신청 및 진단절차, 평가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등) - 진단기관등은 진단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진단일정 등을 관계인에게 통보 -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 절차 - 안전등급 평가기준 및 산출방법, 진단의 평가방법, 진단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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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1.11.30., 시행 `22.12.1.)에서 위임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안전 등급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위험요인, 위험성 평가, 현장조사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진단기관등의 진단실시 방법을 정함(안 제3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년 진단대상을 파악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 관계인에게 통보함(안 제4조) 라. 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준일을 진단을 받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함(안 제5조) 마. 진단의 신청 및 진단절차, 평가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등) - 진단기관등은 진단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진단일정 등을 관계인에게 통보 -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 절차 - 안전등급 평가기준 및 산출방법, 진단의 평가방법, 진단 평가표 바.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진단기관등이 작성하여 관계인과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세부 보고서의 서식과 그 세부 보고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진단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명령 시 발급하는 조치명령서의 서식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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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21.11.30., 시행 `22.12.1.)에서 위임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안전 등급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위험요인, 위험성 평가, 현장조사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진단기관등의 진단실시 방법을 정함(안 제3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년 진단대상을 파악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 관계인에게 통보함(안 제4조) 라. 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준일을 진단을 받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함(안 제5조) 마. 진단의 신청 및 진단절차, 평가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등) - 진단기관등은 진단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진단일정 등을 관계인에게 통보 -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 절차 - 안전등급 평가기준 및 산출방법, 진단의 평가방법, 진단 평가표 바.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진단기관등이 작성하여 관계인과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세부 보고서의 서식과 그 세부 보고서를 제출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진단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명령 시 발급하는 조치명령서의 서식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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