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세부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제1장 총 칙
이 고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절차, 평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 시설을 말한다.
"화재위험요인"이란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란 정성적, 정량적 방법을 통해 위험성(화재위험요인이 인적 또는 물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평가하고 안전등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조사"란 화재위험요인 및 화재 발생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서류ㆍ현장조사 또는 확인을 말한다.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영 별표 8에 따른 전문인력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7에 따른 장비를 활용하여 진단할 것
전문인력의 참여 공사량(공동구의 경우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 미터를 곱하여 계산된 값으로 한다)은 규칙 별표 9의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진단 단계별 각 공사량 이상일 것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자체 안전관리규정, 보안규정 등을 준수할 것
제2장 제2장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제4조 진단대상 보고 및 통보
소방본부장은 다음 연도 진단 대상을 파악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관계인에게 다음 연도 진단 대상임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진단의 시기
관계인이 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한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계인이 동일인이고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진단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고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의 시기는 각 대상 중 진단 시기가 가장 빠른 대상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진단의 신청 및 진단절차 등
진단기관등은 관계인으로부터 진단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진단 일정, 준비사항 등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진단의 세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영 별표 7 비고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진단기관등의 장은 진단에 앞서 영 별표 8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안전교육, 기타 진단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진단의 평가방법 등
진단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의 수립, 영 제45조제1호에 따른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4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평가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평가절차는 별표 8과 같다.
영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 태세에 관한 사항 및 영 제45조제3호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및 기타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진단의 평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별표 10에 따른 현장조사 진단항목별 가중치(진단 항목별 위험성에 따라 반영하는 수치를 말한다)를 반영하여야 한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별 진단을 위한 평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진단기관등은 평가표를 진단을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부터 1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전자적으로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1호서식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2호서식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3호서식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4호서식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5호서식
법 제40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6호서식
영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 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7호서식
영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화재예방안전진단 평가표: 별지 제8호서식
진단기관등은 진단을 완료하고 진단과정에서 나온 계략적인 내용을 관계인에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제3장 제3장 보고서 작성 및 진단결과 제출 등
제8조 보고서 작성
진단기관등은 진단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세부 보고서(이하 "세부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진단에 참여한 모든 전문인력의 검토를 거쳐 세부 보고서 작성 및 별표 2에 따른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조치명령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보칙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