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3. 1. · 제310호
현행 시행일
2023. 3. 1.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3. 3.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1. 대형재난 발생 시 총력대응 등 육상재난의 총괄 대응 기관으로서 소방청의 신속한 현장 지휘와 효율적인 대응 역량 강화 요구 2.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을 기반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고유특성에 맞게 규정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나, 소방청은 관련 규정 미비 ◇ 주요내용 가. (차량관리부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부서 지정 나. (정수의 배정)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규역, 차량의 운행거리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배정 다. (업무차량 지정활용) 재난현장의 지휘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방청장이 승인하여 운행 라. (재난현장 출동 차량 등 운영)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현장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차량을 비상대기 장소 등에 배치하여 운행할 수 있게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1. 대형재난 발생 시 총력대응 등 육상재난의 총괄 대응 기관으로서 소방청의 신속한 현장 지휘와 효율적인 대응 역량 강화 요구 2.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을 기반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고유특성에 맞게 규정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나, 소방청은 관련 규정 미비

    주요내용

    가. (차량관리부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부서 지정 나. (정수의 배정)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규역, 차량의 운행거리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배정 다. (업무차량 지정활용) 재난현장의 지휘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방청장이 승인하여 운행 라. (재난현장 출동 차량 등 운영)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현장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차량을 비상대기 장소 등에 배치하여 운행할 수 있게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1. 대형재난 발생 시 총력대응 등 육상재난의 총괄 대응 기관으로서 소방청의 신속한 현장 지휘와 효율적인 대응 역량 강화 요구 2.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을 기반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고유특성에 맞게 규정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나, 소방청은 관련 규정 미비 ◇ 주요내용 가. (차량관리부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부서 지정 나. (정수의 배정)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규역, 차량의 운행거리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배정 다. (업무차량 지정활용) 재난현장의 지휘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방청장이 승인하여 운행 라. (재난현장 출동 차량 등 운영)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현장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차량을 비상대기 장소 등에 배치하여 운행할 수 있게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