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1. 대형재난 발생 시 총력대응 등 육상재난의 총괄 대응 기관으로서 소방청의 신속한 현장 지휘와 효율적인 대응 역량 강화 요구 2.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을 기반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고유특성에 맞게 규정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나, 소방청은 관련 규정 미비 ◇ 주요내용 가. (차량관리부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부서 지정 나. (정수의 배정)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규역, 차량의 운행거리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배정 다. (업무차량 지정활용) 재난현장의 지휘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방청장이 승인하여 운행 라. (재난현장 출동 차량 등 운영)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현장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차량을 비상대기 장소 등에 배치하여 운행할 수 있게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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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1. 대형재난 발생 시 총력대응 등 육상재난의 총괄 대응 기관으로서 소방청의 신속한 현장 지휘와 효율적인 대응 역량 강화 요구 2.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을 기반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고유특성에 맞게 규정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나, 소방청은 관련 규정 미비
주요내용
가. (차량관리부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부서 지정 나. (정수의 배정)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규역, 차량의 운행거리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배정 다. (업무차량 지정활용) 재난현장의 지휘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방청장이 승인하여 운행 라. (재난현장 출동 차량 등 운영)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현장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차량을 비상대기 장소 등에 배치하여 운행할 수 있게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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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1. 대형재난 발생 시 총력대응 등 육상재난의 총괄 대응 기관으로서 소방청의 신속한 현장 지휘와 효율적인 대응 역량 강화 요구 2. 공용차량 관리규정(대통령령)을 기반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고유특성에 맞게 규정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나, 소방청은 관련 규정 미비 ◇ 주요내용 가. (차량관리부서)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부서 지정 나. (정수의 배정)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규역, 차량의 운행거리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배정 다. (업무차량 지정활용) 재난현장의 지휘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소방청장이 승인하여 운행 라. (재난현장 출동 차량 등 운영)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현장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차량을 비상대기 장소 등에 배치하여 운행할 수 있게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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