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이 규정은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소속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및 국립소방연구원을 말한다.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
차량은 활용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지정활용 차량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활용을 승인한 차량
재난현장 출동차량 :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이 재난현장의 지휘ㆍ대응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차량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등
소방청 및 소속기관의 차량 정수는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및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정한다.
소방청 및 소속기관이 차량 정수를 신규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차량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방청장에게 정수 배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소방청장은 요청 사유 등을 고려하여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소속기관이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등의 이유로 소속기관 간 차량정수를 이체할 경우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아 운영하는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교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에 따른 최단 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다고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별표에 따른 최단 운행연한 및 최단 주행거리의 3분의 2를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소방청장이 정부 정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청 및 소속기관은 소방청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배정, 정수 이체 또는 교체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
소방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청 및 소속기관은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교체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
소방청 및 소속기관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량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부서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본청 및 소속기관 소속의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찰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용 차량을 지정활용 차량으로 승인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재난현장의 지휘 및 대응이 필요한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정활용 차량은 현장지휘, 상황관리 등 재난현장 상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차량 운행자의 책임과 의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태료, 벌금 등은 해당 차량의 운행자가 부담한다.
차량의 운행 중 고장 또는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행자는 사고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차량의 배차 등 운영
지정활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차량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용 승용차량 및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차량은 배차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차량 관리부서의 장은 배차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배차신청이 중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차를 승인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둘 이상의 동일 배차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업무의 중요성, 긴급성,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배차 여부 및 배차 차량을 조정할 수 있다.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차량은 청사 내 지정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 차장, 119대응국장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은 차량을 비상대기 숙소, 관사 등에 배치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 재난 현장 상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하여 출근 및 퇴근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 기록관리
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량 정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량 관리대장 및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소방자동차 운행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식 중 일부를 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소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효율적 차량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기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전산입력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적발된 경우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