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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45호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 훈령 제2호, 2017.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4월 3일
소방청장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일부개정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총괄하는 간부급”을 “수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발화지점”이란 열원과 가연물이 상호작용하여 화재가 시작된 지점을 말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발견동기”를 “발견경위”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조사관 및 조사자”를 “조사관”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화재조사관의 전문보수교육)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관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본부장 또는 소방학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 본부장 또는 소방학교장은 화재조사관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자격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2년마다 4시간 이상으로 하고, 전문보수교육 내용은 화재조사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업무지침의 내용을 포함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문화 및 업무의 연구발전”을 “전문화와 업무 발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방·건축·가스·전기·위험물”을 “화재감식평가기사(산업기사), 소방·건축·가스·전기·위험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조사관 및 조사자는”을 “조사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사관은 그 직무를 이용하여 관계자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전단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및 조사자 등”을 “등”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조사관) 조사관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화재조사업무를 담당하고, 그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조사 집행
2. 조사기록 서류 등의 분석 및 관리
제20조 중 “통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피질문자의”를 “진술을 하는 사람으로부터”로 한다.
제24조 중 “조사관 및 조사자는”을 “조사관은”으로 한다.
제25조 중 “조사관 및 조사자는”을 “조사관은”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발화점으로부터”를 “발화지점에서”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각지)시간”을 “(인지)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각지시간”을 “인지시간”으로, “사후각지”를 “사후인지”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가액에서사용손모”를 “가액에서 사용손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물·부대설비·가재도구”를 “건물·부대설비·구축물·가재도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표4”를 “별표3”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사망 또는”을 “사망한 사람과”로 한다.
제37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병원치료를 필요로하지 않고 단순하게 연기를 흡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8조 중 “조사자는 화재의 각지와”를 “조사관은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함과”로, “개시하여야”를 “시작하여야”로 한다.
제3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화재현장 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관에게 제출하여야”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화재현장 출동보고서를 작성·입력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조사자는 출동도중이나”를 “조사관은 출동 중 또는”으로, “화재의”를 “화재”로, “소방시설의 사용,”을 “소방시설 사용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사관은 화재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후 관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화재현장 조사) 감식 등 화재현장조사는 화재시 및 진화 후에 걸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조사를 위해 본부장 또는 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날 주간에 화재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 중 “조사자는”을 “조사관은”으로, “피난상황 및 소방시설의”를 “피난상황, 소방시설”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조사자는 화재발생 건물”을 “조사관은 화재발생 건물 등”으로 한다.
제44조 전단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4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즉보”를 “119종합상황실에 직접 보고”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조사결과 보고) 서장은 화재조사의 진행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1. 제45조 긴급상황보고에 해당하는 화재 : 별지 제3호 내지 제3-12호 서식 중 해당 서식과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을 작성, 화재 인지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화재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이 필요한 때는 총 50일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화재 : 별지 제3호 서식부터 별지 제3-12호 서식 중 해당 서식과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을 작성 화재 인지로부터 15일 이내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사전보고 후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
4.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시 감정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중 “조사관 또는 조사자”를 “조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3조 중 “전산처리방법 등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중 “1동”을 “같은 동”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동일”을 “같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 중 “동일”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별동”을 “다른 동”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 제6호 본문 중 “별동”을 “다른 동”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제7호 본문 중 “별동”을 “다른 동”으로 한다.
별표 3 제목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을 “화재피해액산정기준”으로 한다.
별표 3 구축물의 산 정 기 준란 전단 중 “(0.9×경과년수/내용년수)”를 “(0.8×경과년수/내용년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