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이 규정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화재조사의 집행과 보고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식"이란 화재원인의 판정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주로 시각에 의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이란 화재와 관계되는 물건의 형상, 구조, 재질, 성분, 성질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현상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에 의한 필요한 실험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화재원인을 밝히는 자료를 얻는 것을 말한다.
"발화"란 열원에 의하여 가연물질에 지속적으로 불이 붙는 현상을 말한다.
"발화열원"이란 발화의 최초 원인이 된 불꽃 또는 열을 말한다.
"발화지점"이란 열원과 가연물이 상호작용하여 화재가 시작된 지점을 말한다.
"발화장소"란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말한다.
"최초착화물"이란 발화열원에 의해 불이 붙은 최초의 가연물을 말한다.
"발화요인"이란 발화열원에 의하여 발화로 이어진 연소현상에 영향을 준 인적ㆍ물적ㆍ자연적인 요인을 말한다.
"발화관련 기기"란 발화에 관련된 불꽃 또는 열을 발생시킨 기기 또는 장치나 제품을 말한다.
"동력원"이란 발화관련 기기나 제품을 작동 또는 연소시킬 때 사용되어진 연료 또는 에너지를 말한다.
"연소확대물"이란 연소가 확대되는데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가연물을 말한다.
"재구입비"란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같거나 비슷한 것을 재건축(설계 감리비를 포함한다) 또는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내용연수"란 고정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말한다.
"손해율"이란 피해물의 종류, 손상 상태 및 정도에 따라 피해금액을 적정화시키는 일정한 비율을 말한다.
"잔가율"이란 화재 당시에 피해물의 재구입비에 대한 현재가의 비율을 말한다.
"최종잔가율"이란 피해물의 내용연수가 다한 경우 잔존하는 가치의 재구입비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화재현장"이란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대 및 관계인 등에 의해 소화활동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장소를 말한다.
"접수"란 119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에서 유ㆍ무선 전화 또는 다매체를 통하여 화재 등의 신고를 받는 것을 말한다.
"출동"이란 화재를 접수하고 상황실로부터 출동지령을 받아 소방대가 차고 등에서 출발하는 것을 말한다.
"도착"이란 출동지령을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말한다.
"선착대"란 화재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소방대를 말한다.
"초진"이란 소방대의 소화활동으로 화재확대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
"잔불정리"란 화재 초진 후 잔불을 점검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열에 의한 수증기나 화염 없이 연기만 발생하는 연소현상이 포함될 수 있다.
"완진"이란 소방대에 의한 소화활동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을 말한다.
"철수"란 진화가 끝난 후, 소방대가 화재현장에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재발화감시"란 화재를 진화한 후 화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조를 편성하여 일정 시간 동안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화재조사의 개시 및 원칙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화재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시작해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사관을 근무 교대조별로 2인 이상 배치하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장비ㆍ시설을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는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사실의 규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화재조사관의 책무
조사관은 조사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노력하여 조사업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조사관은 그 직무를 이용하여 관계인등의 민사분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화재출동대원 협조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소방대원은 조사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확인하고, 화재현장에서도 소방활동 중에 파악한 정보를 조사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화재현장의 선착대 선임자는 철수 후 지체 없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별지 제2호서식 화재현장출동보고서를 작성ㆍ입력해야 한다.
제6조 관계인등 협조
화재현장과 기타 관계있는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관계인등의 입회 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인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등이 반환을 요구할 때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후 관계인등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7조 관계인등 진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등에게 질문을 할 때에는 시기, 장소 등을 고려하여 진술하는 사람으로부터 임의진술을 얻도록 해야 하며 진술의 자유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방법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관계인등에게 질문을 할 때에는 희망하는 진술내용을 얻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암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도해서는 아니 된다.
획득한 진술이 소문 등에 의한 사항인 경우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관계인등의 진술을 얻도록 해야 한다.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사항은 별지 제10호서식 질문기록서에 작성하여 그 증거를 확보한다.
제8조 감식 및 감정
소방관서장은 조사 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소방연구원 또는 화재감정기관 등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화재원인 규명을 위하여 화재현장에서 수거한 물품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고 화재원인 입증을 위한 재현실험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 화재 유형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화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유형을 구분한다.
건축ㆍ구조물화재 : 건축물, 구조물 또는 그 수용물이 소손된 것
자동차ㆍ철도차량화재 : 자동차, 철도차량 및 피견인 차량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
위험물ㆍ가스제조소등 화재 :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제조ㆍ저장ㆍ취급시설 등이 소손된 것
선박ㆍ항공기화재 : 선박, 항공기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
임야화재 : 산림, 야산, 들판의 수목, 잡초, 경작물 등이 소손된 것
기타화재 :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화재
제1항의 화재가 복합되어 발생한 경우에는 화재의 구분을 화재피해금액이 큰 것으로 한다. 다만, 화재피해금액으로 구분하는 것이 사회관념상 적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화장소로 화재를 구분한다.
1건의 화재란 1개의 발화지점에서 확대된 것으로 발화부터 진화까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경우는 각 호에 따른다.
동일범이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했더라도 각각 별건의 화재로 한다.
동일 소방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는 다음의 화재는 1건의 화재로 한다.가.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나.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
누전점이 동일한 누전에 의한 화재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에 의한 다발화재
발화지점이 한 곳인 화재현장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화재는발화지점이 속한 소방서에서 1건의 화재로 산정한다. 다만, 발화지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재피해금액이 큰 관할구역 소방서의 화재 건수로 산정한다.
발화일시의 결정은 관계인등의 화재발견 상황통보(인지)시간 및 화재발생 건물의 구조, 재질 상태와 화기취급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다만, 자체진화 등 사후인지 화재로 그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화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화재원인 및 장소 등 화재의 분류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국가화재분류체계에 의한 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한다.
사상자는 화재현장에서 사망한 사람과 부상당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화재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본다.
부상의 정도는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중상 : 3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말한다.
경상 : 중상 이외의 부상(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하게 연기를 흡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건물 동수의 산정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6조 소실정도
건축ㆍ구조물의 소실정도는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전소 : 건물의 70% 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반소 : 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
부분소 :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동차ㆍ철도차량, 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실정도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소실면적 산정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소실 바닥면적으로 산정한다.
수손 및 기타 파손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화재피해금액 산정
화재피해금액은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를 재건축 또는 재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가액에서 경과연수 등에 따른 감가공제를 하고 현재가액을 산정하는 실질적ㆍ구체적 방식에 따른다. 다만,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피해물품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피해금액 산정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의 간이평가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건물 등 자산에 대한 최종잔가율은 건물ㆍ부대설비ㆍ구축물ㆍ가재도구는 20%로 하며, 그 이외의 자산은 10%로 정한다.
건물 등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대상별 화재피해금액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관계인은 화재피해금액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소방관서장에게 재산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관서장은 화재피해금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세대수는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하나의 가구를 구성하여 살고 있는 독신자로서 자신의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1세대로 산정한다.
제20조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및 종료
소방관서장은 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방청장 : 사상자가 30명 이상이거나 2개 시ㆍ도 이상에 걸쳐 발생한 화재(임야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방본부장 : 사상자가 20명 이상이거나 2개 시ㆍ군ㆍ구 이상에 발생한 화재
소방서장 : 사망자가 5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재산피해액이 10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서장은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화재에 대하여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영 제7조제2항과 영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단장 1명과 단원 4명 이상을 화재합동조사단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화재합동조사단원은 화재현장 지휘자 및 조사관, 출동 소방대원과 협력하여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업무를 종료하고 해산시킬 수 있다.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
화재현장출동보고서 : 별지 제2호서식
화재발생종합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화재현황조사서 : 별지 제4호서식
화재현장조사서 : 별지 제5호서식
화재현장조사서(임야화재, 기타화재) : 별지 제5호의2서식
화재유형별조사서(건축ㆍ구조물화재) : 별지 제6호서식
화재유형별조사서(자동차ㆍ철도차량화재) : 별지 제6호의2서식
화재유형별조사서(위험물ㆍ가스제조소등 화재) : 별지 제6호의3서식
화재유형별조사서(선박ㆍ항공기화재) : 별지 제6호의4서식
화재유형별조사서(임야화재) : 별지 제6호의5서식
화재피해조사서(인명피해) : 별지 제7호서식
화재피해조사서(재산피해) : 별지 제7호의2서식
방화ㆍ방화의심 조사서 : 별지 제8호서식
소방시설등 활용조사서 : 별지 제9호서식
질문기록서 : 별지 제10호서식
화재감식ㆍ감정 결과보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재산피해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재산피해신고서(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 별지 제12호의2서식
사후조사 의뢰서 : 별지 제13호서식
제22조 조사 보고
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 화재ㆍ구조ㆍ구급상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해야 한다.
조사의 최종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화재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11호서식까지 작성하여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화재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11호서식까지 작성하여 화재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에게 사전 보고를 한 후 필요한 기간만큼 조사 보고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화재감정기관 등에 감정을 의뢰한 경우
추가 화재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조사 보고일을 연장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관서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치외법권지역 등 조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조사 가능한 내용만 조사하여 제21조 각 호의 조사 서식 중 해당 서류를 작성ㆍ보고한다.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서류를 영 제14조에 따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며 영구보존방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제23조 화재증명원의 발급
소방관서장은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신청을 하면 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화재증명원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면 전자민원문서로 발급해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화재피해자로부터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장소의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후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제출한 별지 제13호서식의 사후조사 의뢰서의 내용에 따라 발화장소 및 발화지점의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현장출동보고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화재증명원 발급 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내역을 기재한다. 다만,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 중"으로 기재한다.
재산피해내역 중 피해금액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피해물건만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다만, 민원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화재증명원 발급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발화장소 관할 지역과 관계없이 발화장소 관할 소방서로부터 화재사실을 확인받아 화재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화재통계를 소방정책에 반영하고 유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통계연감을 작성하여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등에 공표해야 한다.
제25조 조사관의 교육훈련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과목은 별표 3으로 한다.
제1항의 교육과목별 시간과 방법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제13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보수교육 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소방관서장은 조사관에 대하여 연구과제 부여, 학술대회 개최, 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훈련ㆍ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사능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