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5. 4. · 제2026-20호
현행 시행일
2026. 5. 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8
개정 이유 제공
12
주요 내용 제공
12
개정문 제공
1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8. 4. 11. ~ 2026. 5. 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6-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4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6-20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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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5-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가스계소화설비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제정되고 소방용 수격흡수기 성능인증 도입이 철회됨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 품목을 변경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용 수격흡수기를 가스계소화설비헤드로 변경하여 가스계소화설비 신뢰성을 확보함(안 제2조제26호)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스계소화설비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제정되고 소방용 수격흡수기 성능인증 도입이 철회됨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 품목을 변경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용 수격흡수기를 가스계소화설비헤드로 변경하여 가스계소화설비 신뢰성을 확보함(안 제2조제26호)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가스계소화설비헤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제정되고 소방용 수격흡수기 성능인증 도입이 철회됨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 품목을 변경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용 수격흡수기를 가스계소화설비헤드로 변경하여 가스계소화설비 신뢰성을 확보함(안 제2조제26호)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5-20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일 소방청장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가스계소화설비헤드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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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23-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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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2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등 8개 소방용품이 성능인증 기술기준으로 제정되고 간이형수신기가 형식승인에서 성능인증으로 전환됨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 품목에 간이형수신기를 추가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 품목 추가(안 제2조제20호 ∼ 제28호) -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휴대용비상조명등, 소방전원공급장치,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 과압배출구, 흔들림 방지 버팀대, 소방용 수격흡수기, 소방용 행가, 간이형수신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등 8개 소방용품이 성능인증 기술기준으로 제정되고 간이형수신기가 형식승인에서 성능인증으로 전환됨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 품목에 간이형수신기를 추가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 품목 추가(안 제2조제20호 ∼ 제28호) -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휴대용비상조명등, 소방전원공급장치,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 과압배출구, 흔들림 방지 버팀대, 소방용 수격흡수기, 소방용 행가, 간이형수신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등 8개 소방용품이 성능인증 기술기준으로 제정되고 간이형수신기가 형식승인에서 성능인증으로 전환됨에 따라 성능인증 대상 품목에 간이형수신기를 추가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 품목 추가(안 제2조제20호 ∼ 제28호) -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휴대용비상조명등, 소방전원공급장치,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 과압배출구, 흔들림 방지 버팀대, 소방용 수격흡수기, 소방용 행가, 간이형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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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22-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2-29호(2022.12.1)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 제1조 생략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의 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 및 별표 7 제22호"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 및 별표 8 제21호"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 및 별표7 제22호"를 "제16조 및 별표8 제21호"로 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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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0조까지 생략 제61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2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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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16-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명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소방용품의 고시명과 품목을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품목의 일부 오타를 정비하는 것임. ◇ 주요내용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성능인증 기술기준의 고시명과 부합하게 변경하고, 품목의 오타를 정비 (안 제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명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소방용품의 고시명과 품목을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품목의 일부 오타를 정비하는 것임.

    주요내용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성능인증 기술기준의 고시명과 부합하게 변경하고, 품목의 오타를 정비 (안 제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명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소방용품의 고시명과 품목을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품목의 일부 오타를 정비하는 것임. ◇ 주요내용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성능인증 기술기준의 고시명과 부합하게 변경하고, 품목의 오타를 정비 (안 제2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49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5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제3호, 제7호 및 제10호·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 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10. 다수인피난장비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제4조 중 “2015년 4월 21일”을 “2016년 7월 1일”로 “4월 20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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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016-1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품목 신설 (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품목 신설 (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품목 신설 (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3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4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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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2015-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성능인증이 되는 소방용품으로 추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품목 추가 (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3조) 다.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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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성능인증이 되는 소방용품으로 추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품목 추가 (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3조) 다.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안 제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성능인증이 되는 소방용품으로 추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품목 추가 (안 제2조)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3조) 다.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입 (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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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발령일제2015-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화설비용헤드 및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압축공기포헤드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성능인증이 되는 소방용품으로 추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제1조) 나.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품목 추가(제2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제3조) 라.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입(제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화설비용헤드 및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압축공기포헤드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성능인증이 되는 소방용품으로 추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제1조) 나.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품목 추가(제2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제3조) 라.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입(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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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화설비용헤드 및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압축공기포헤드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성능인증이 되는 소방용품으로 추가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제1조) 나.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품목 추가(제2조)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제3조) 라.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의 도입(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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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0호 성능인증이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8호, 2014.8.1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제16호 및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6. 압축공기포헤드 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 제3조 중 “2017년 8월 13일”을 “2018년 1월 14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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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발령일제2014-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방열복과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으로 신규 소방용품이 도입됨에 따라, 성능인증이 되는 소방용품을 추가 ◇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품목 추가 신설 (제2조) - 방열복,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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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방열복과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으로 신규 소방용품이 도입됨에 따라, 성능인증이 되는 소방용품을 추가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품목 추가 신설 (제2조) - 방열복,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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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방열복과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으로 신규 소방용품이 도입됨에 따라, 성능인증이 되는 소방용품을 추가 ◇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품목 추가 신설 (제2조) - 방열복,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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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8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6호, 2013.11.1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소방방재청장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방열복 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제3조 본문 중 “2016년 11월 12일”을 “2017년 8월 13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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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발령일제2013-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신규 소방용품이 도입됨에 따라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임 ◇ 주요내용 ○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품목 추가 신설 (제2조) - 미분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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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신규 소방용품이 도입됨에 따라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임

    주요내용

    ○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품목 추가 신설 (제2조) - 미분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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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신규 소방용품이 도입됨에 따라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임 ◇ 주요내용 ○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품목 추가 신설 (제2조) - 미분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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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6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미분무헤드 제3조 중 “2015년 10월 31일”를 “2016년 11월 1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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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발령일제2012-1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가화재안전기준」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8호, 제2011-30호), 2011.11.24.) 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소방용품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2개 품목 추가 신설 -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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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가화재안전기준」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8호, 제2011-30호), 2011.11.24.) 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소방용품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2개 품목 추가 신설 -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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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국가화재안전기준」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8호, 제2011-30호), 2011.11.24.) 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소방용품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2개 품목 추가 신설 -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승강식피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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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52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소방방재청장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를 신설한다. 11.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12. 승강식피난기 제3조중 “2015년 2월 8일”를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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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발령일제2012-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에 “방염제품” 및 “다수인 피난장비” 신설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내용을 기술기준에 반영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에 “방염제품” 및 “다수인 피난장비” 신설(제2조) 나.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 따른 용어 통일화 및 인용조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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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에 “방염제품” 및 “다수인 피난장비” 신설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내용을 기술기준에 반영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에 “방염제품” 및 “다수인 피난장비” 신설(제2조) 나.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 따른 용어 통일화 및 인용조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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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에 “방염제품” 및 “다수인 피난장비” 신설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내용을 기술기준에 반영하여 소방용품의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글로벌 국제규격으로 활용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성능인증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에 “방염제품” 및 “다수인 피난장비” 신설(제2조) 나.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 따른 용어 통일화 및 인용조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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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3호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7호, 2009.1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안 고시명을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에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및 별표 7의 제22호에 따라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한다.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규칙 제15조 및 별표7의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방염제품 10. 다수인 피난장비 제3조중 “2012년 12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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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발령일제2009-4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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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7호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축광방식 및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신설(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4호, 2009.10.22)과 병행하여 기존 임의인정대상 “피난유도선” 품목을 고시로 전환(에 추가)하고자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피난유도선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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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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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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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발령일제2009-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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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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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발령일제200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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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2호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1일 소방방재청장 성능시험의 대상이 되는 품목에 관한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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