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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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4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1.>
개정 2
-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
+ 제2조(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1. 1., 2016. 5. 13.>
1. 분기배관
-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
- 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개정 2016. 5. 13.>
+ 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개정 2016. 5. 13.>
4. 시각경보장치
- 5. 자동차압급기댐퍼
+ 5. 자동차압급기댐퍼<개정 2023. 3. 28.>
6. 자동폐쇄장치
- 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 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개정 2016. 5. 13.>
8. 피난유도선
- 9. 방염제품
- 10. 다수인피난장비
-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12. 승강식피난기
- 13. 미분무헤드
- 14. 방열복
- 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 16. 압축공기포헤드
- 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
- 18. 플랩댐퍼
- 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
- 20.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 21. 휴대용비상조명등
- 22. 소방전원공급장치
- 23.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
- 24. 과압배출구
- 25. 흔들림 방지 버팀대
- 26. 소방용 수격흡수기
- 27. 소방용 행가
- 28. 간이형수신기
- 29. 방화포
- 30. 간이소화장치
- 31. 유량측정장치
- 32. 배출댐퍼
- 33. 송수구
+ 9. 방염제품<신설 2012. 2. 9.>
+ 10. 다수인피난장비<신설 2012. 2. 9., 개정 2016. 5. 13.>
+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12. 11. 1., 개정 2016. 5. 13.>
+ 12. 승강식피난기<신설 2012. 11. 1.>
+ 13. 미분무헤드<신설 2013. 11. 13.>
+ 14. 방열복<신설 2014. 8. 14.>
+ 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신설 2014. 8. 14.>
+ 16. 압축공기포헤드<신설 2015. 1. 15.>
+ 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신설 2015. 1. 15.>
+ 18. 플랩댐퍼<신설 2015. 4. 21.>
+ 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신설 2016. 1. 11.>
+ 20.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신설 2023. 1. 13.>
+ 21. 휴대용비상조명등<신설 2023. 1. 13.>
+ 22. 소방전원공급장치<신설 2023. 1. 13.>
+ 23.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신설 2023. 1. 13.>
+ 24. 과압배출구<신설 2023. 1. 13.>
+ 25. 흔들림 방지 버팀대<신설 2023. 1. 13.>
+ 26. 가스계소화설비헤드<개정 2025. 12. 1.>
+ 27. 소방용 행가<신설 2023. 1. 13.>
+ 28. 간이형수신기<신설 2023. 1. 13.>
+ 29. 방화포<신설 2023. 3. 28.>
+ 30. 간이소화장치<신설 2023. 3. 28.>
+ 31. 유량측정장치<신설 2023. 3. 28.>
+ 32. 배출댐퍼<신설 2023. 3. 28.>
+ 33. 송수구<신설 2023. 3. 28.>
개정 3
-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1., 2016. 1. 11.>
개정 4
-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3.>
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1개 조
삭제 4
- 제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