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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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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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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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6-20호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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