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제22호에 따른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
분기배관
포소화약제혼합장치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시각경보장치
자동차압급기댐퍼
자동폐쇄장치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피난유도선
방염제품
다수인피난장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승강식피난기
미분무헤드
방열복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압축공기포헤드
압축공기포혼합장치
플랩댐퍼
비상문자동개폐장치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
휴대용비상조명등
소방전원공급장치
호스릴이산화탄소소화장치
과압배출구
흔들림 방지 버팀대
소방용 수격흡수기
소방용 행가
간이형수신기
방화포
간이소화장치
유량측정장치
배출댐퍼
송수구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