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22.12.1. 시행, ‘22.11.29. 제정) 됨에 따라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화재안전영향평가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 ◇ 주요내용 가. 예규에서 정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화재안전영향평가,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나. 영향평가의 실시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 화재합동조사단, 소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 시 영향평가 - 소방청장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계획 수립 다. 영향평가의 방법,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종합적인 검토 및 분석실시 - 화재ㆍ피난 모의실험(simulation) 등 과학적 예측ㆍ분석실시 - 현장조사는 관련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 참여 라.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 심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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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22.12.1. 시행, ‘22.11.29. 제정) 됨에 따라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화재안전영향평가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
주요내용
가. 예규에서 정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화재안전영향평가,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나. 영향평가의 실시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 화재합동조사단, 소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 시 영향평가 - 소방청장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계획 수립 다. 영향평가의 방법,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종합적인 검토 및 분석실시 - 화재ㆍ피난 모의실험(simulation) 등 과학적 예측ㆍ분석실시 - 현장조사는 관련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 참여 라.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 심의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위원에 통보 - 심의결과를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 마.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을 규정함(안 제11조) - 심의회 위원장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바. 이행실태 확인, 정보 관리, 참여자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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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22.12.1. 시행, ‘22.11.29. 제정) 됨에 따라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화재안전영향평가 및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 ◇ 주요내용 가. 예규에서 정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화재안전영향평가,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나. 영향평가의 실시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 화재합동조사단, 소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 시 영향평가 - 소방청장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실시계획 수립 다. 영향평가의 방법,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종합적인 검토 및 분석실시 - 화재ㆍ피난 모의실험(simulation) 등 과학적 예측ㆍ분석실시 - 현장조사는 관련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 참여 라.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 - 심의회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위원에 통보 - 심의결과를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 마.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을 규정함(안 제11조) - 심의회 위원장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바. 이행실태 확인, 정보 관리, 참여자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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