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화재안전영향평가"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을 위해 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란 법 제22조에 따라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소방청장은 화재발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화재안전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소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하는 경우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영향평가의 세부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5조 영향평가계획의 수립
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영향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소관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현행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세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영향평가의 방법
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검토 및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화재ㆍ피난 모의실험(simulation) 등 과학적 예측ㆍ분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화재안전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
화재통계 및 화재조사 보고서
국ㆍ내외 화재관련 논문 및 연구자료
그 밖에 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소관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제7조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 발생장소 및 안전관리 현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을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심도 있는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심의회 구성ㆍ운영 등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자료를 심의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심의회 의결 및 통보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영향평가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을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간사
심의회에는 사전준비, 회의진행 등 필요한 제반사항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심의회의 사무처리, 업무연락
심의회의 사전준비, 회의자료 작성
심의결과 보고서 작성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심의회의 위원장은 영향평가의 전문성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심의회에 소방ㆍ건축ㆍ전기ㆍ화공ㆍ산업안전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근무경력, 전문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화재현장 조사 결과 검토
영향평가 안건 제시
심의회에 의뢰할 안건의 검토
제12조 이행실태의 확인 등
소방청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ㆍ점검을 위해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소관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 관리
소방청장은 영향평가에 필요한 화재통계, 사고사례 및 국내ㆍ외 연구결과 등 영향평가 자료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영향평가에 관련된 세부 평가자료, 자문현황 및 평가 결과 등을 전산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 의무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심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