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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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7개 조

개정 16

- 제16조(건강진단의 실시)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접촉하는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조(건강진단의 실시) ①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접촉하는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법 제16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은 가급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의료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17

- 제17조(건강진단의 구분)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과 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으로 구분한다.
+ 제17조(건강진단의 구분) 건강진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으로 구분한다.

개정 18

- 제18조(건강진단의 방법 등)
- ① 특수건강진단은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정밀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 ③ 건강진단 방법과 횟수는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 ④ 건강진단결과의 판정 등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 제18조(건강진단의 방법 등) ① 특수건강진단은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은 연 1회 실시하며,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 준하여 소방관서에서 소방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방활동에 의한 위험요인과 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상소견에 대한 관리ㆍ치료가 가능한 집단검진 검사항목으로 구성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수시건강진단은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의심케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소방관서의 장의 판단에 따라 실시한다.
+ ④ 정밀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관련증상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추가검사 및 추적관찰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 ⑤ 건강진단의 방법은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19

- 제19조(건강진단 결과의 활용 등)
-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결과를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은 동의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라 직무 배치, 배치 유예, 배치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소방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퇴직할 때까지 소방보건e 시스템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9조(건강진단 결과의 활용 등) ① 소방청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결과의 판정 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8조 각 항의 구분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를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은 동의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근로제한 및 금지 등의 직무조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소방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퇴직할 때까지 소방보건e 시스템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8

- 제28조(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
- ① 소방청 주무부서의 장은 소방보건e 시스템 권한 관리자로서 소방공무원의 직위에 따라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 제28조(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 ① 소방청 주무부서의 장은 소방보건e 시스템 권한 관리자로서 소방공무원의 직위에 따라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② 권한 관리자는 직위에 따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권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권한 담당자가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 담당자는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소방보건e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 담당자는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소방보건e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④ 권한 관리자는 권한 담당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직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9

- 제29조(소방보건e 시스템 정보입력)
-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이력을 소방보건e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구분하여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29조(소방보건e 시스템 정보입력) ① 소방관서의 장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이력을 소방보건e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② 소방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구분하여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의 장은 찾아가는 상담실 등 소방공무원 심리 상담을 실시할 경우 심리상담사로 하여금 그 결과를 소방보건e 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33

- 제3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8개 조

개정 2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관리"란 소방공무원의 건강유지ㆍ증진 및 심신환경 개선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2. "보건관리수칙"이란 소방공무원이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동이나 절차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한다.
- 3. "심신안정실"이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설치하는 자가치유공간을 말한다.
- 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이하 "소방보건e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소방공무원 개인별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 시스템을 말한다.
- 5. "권한 관리자"란 소방보건e 시스템을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 6. "권한 담당자"란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권한 관리자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 소방보건e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 7. "소방관서"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 3. "긴급심리지원"이란 재난이나 충격적 사건ㆍ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에게 현장 또는 직후 단계에서 제공되는 심리적 응급처치 및 상담을 말한다.
+ 4. "심신안정실"이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설치하는 자가치유공간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 5. "119마음건강센터"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인ㆍ집단 상담, 심리 측정, 자가치유 및 이완ㆍ휴식 공간 등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심리지원 시설을 말한다.
+ 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이하 "소방보건e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소방공무원 개인별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 시스템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 7. "권한 관리자"란 소방보건e 시스템을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 8. "권한 담당자"란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권한 관리자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 소방보건e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 9. "소방관서"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②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하여 사용하는 용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 15

- 제15조(심신안정 환경조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이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심신안정 환경조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 119마음건강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이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활동에 따른 외상사건 노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재난현장 활동 등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의 관리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

- 제20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절차에 따른다.
+ 제20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진료기록부 등의 조사 및 의사 면접 등으로 진행한다.

개정 21

- 제21조(역학조사의 대상)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방공무원
+ 제21조(역학조사의 대상)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 소방청사,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장비
- 3. 소방공무원의 의료기록 및 건강진단결과
+ 3. 소방공무원의 진료기록 및 건강진단결과
  4. 현장소방활동이 수행된 장소, 건축물, 시설물
  5. 소방공무원이 접촉한 고체, 액체, 기체상의 물질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대상으로 특정하는 대상

개정 22

- 제22조(역학조사의 절차)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절차는 대상선정, 계획수립, 실시, 분석, 결과도출 및 사후조치의 순서로 진행한다.
+ 제22조(역학조사의 절차)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절차는 대상선정, 계획수립, 실시, 분석, 결과도출 및 사후조치의 순서로 진행한다.

신설 제12조의3

+ 제12조의3(긴급심리지원 제공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72시간 이내에 긴급심리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심리지원 대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72시간 이내에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리지원 인력 현황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법 제10조의2에 따른 소방심리지원단은 긴급심리지원 결과 지속적인 심리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심리상담이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제15조의2

+ 제15조의2(심신안정실 구성ㆍ운영)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신안정실은 다음 각 호의 공간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1.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자가 측정할 수 있는 공간
+ 2. 신체적 피로 회복을 위한 공간
+ 3. 심리적 이완을 위한 공간
+ 4. 소통ㆍ상담을 위한 공간
+ 5.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 ② 심신안정실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환경을 준수해야 한다.
+ 1. 외부 소음 차단 및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구조일 것
+ 2. 안정적 조도 및 환기ㆍ냉난방이 가능한 환경일 것
+ 3. 긴급 상황에 대비한 호출 또는 연락 장치를 갖출 것
+ ③ 심신안정실의 면적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 ④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에 별표 3에서 정하는 장비ㆍ비품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소방공무원은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심신안정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⑥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심신안정실의 쾌적한 환경 유지 및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⑦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노후 비품 교체 및 소모품 보충 등을 위해 매년 심신안정실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 ⑧ 심신안정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내용 및 자가진단 결과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인사 관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⑨ 소방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 개선 및 운영 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제15조의3

+ 제15조의3(119마음건강센터 구성ㆍ운영)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마음건강센터는 효과적인 심리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개인상담실 및 집단상담실
+ 2. 자가치유실
+ 3. 놀이상담실
+ 4. 운영 인력을 위한 사무 공간
+ 5.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 ② 119마음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소방공무원의 심리상태 측정
+ 2. 상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 3. 외상 사건 발생 시 긴급심리지원
+ 4.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 ③ 119마음건강센터에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④ 소방관서의 장은 119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전문기관 등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