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66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15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긴급심리지원"이란 재난이나 충격적 사건ㆍ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에게 현장 또는 직후 단계에서 제공되는 심리적 응급처치 및 상담을 말한다. 5. "119마음건강센터"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개인ㆍ집단 상담, 심리 측정, 자가치유 및 이완ㆍ휴식 공간 등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 심리지원 시설을 말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긴급심리지원 제공 등) ① 소방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ㆍ사고를 경험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72시간 이내에 긴급심리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심리지원 대상자가 다수 발생하여 72시간 이내에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리지원 인력 현황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의2에 따른 소방심리지원단은 긴급심리지원 결과 지속적인 심리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심리상담이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심신안정실"을 "심신안정실, 119마음건강센터"로 한다. 제4장에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심신안정실 구성ㆍ운영)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신안정실은 다음 각 호의 공간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자가 측정할 수 있는 공간 2. 신체적 피로 회복을 위한 공간 3. 심리적 이완을 위한 공간 4. 소통ㆍ상담을 위한 공간 5.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② 심신안정실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환경을 준수해야 한다. 1. 외부 소음 차단 및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구조일 것 2. 안정적 조도 및 환기ㆍ냉난방이 가능한 환경일 것 3. 긴급 상황에 대비한 호출 또는 연락 장치를 갖출 것 ③ 심신안정실의 면적은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에 별표 3에서 정하는 장비ㆍ비품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소방공무원은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한 경우 심신안정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⑥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심신안정실의 쾌적한 환경 유지 및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⑦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노후 비품 교체 및 소모품 보충 등을 위해 매년 심신안정실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⑧ 심신안정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내용 및 자가진단 결과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인사 관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⑨ 소방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설 개선 및 운영 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의3(119마음건강센터 구성ㆍ운영)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마음건강센터는 효과적인 심리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상담실 및 집단상담실 2. 자가치유실 3. 놀이상담실 4. 운영 인력을 위한 사무 공간 5.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② 119마음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공무원의 심리상태 측정 2. 상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치유프로그램 운영 3. 외상 사건 발생 시 긴급심리지원 4.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③ 119마음건강센터에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의 장은 119마음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전문기관 등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의료기록"을 "진료기록부 등의"로, "면접절차에 따른다"를 "면접 등으로 진행한다"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료기록"을 "진료기록"으로 한다. 1.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제22조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 기호(*)의 기호(-) 중 "예방 접종"을 "예방접종"으로 하고, 같은 기호(*) 기호(-)2) 외의 부분 중 "간염예방접종"을 "간염 예방접종"으로 하며, 같은 기호(*) 기호(-) 중 "성인이후"를 "성인 이후"로 하고, 같은 기호(*) 기호(-) 3) 중 "감염성 질환관련"을 "감염성질환 관련"으로, "보건담당자"를 "보건 업무 담당자"로 하며, 같은 기호(-) 4) 중 "(아낙필락시스)"를 "(아나필락시스)"로 하고, 같은 호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484471] 별표 2 제1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484473] 별표 2 제1호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484475] 별표 2 제1호나)의 정신건강의 비고란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하고, 같은 호 다)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484157] 별표 2 제1호다) 중 "검사도 자각증상이 있을 시"를 "검사라도 자각증상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하고, 같은 다) 1)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