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3-04-15 · 시행 2023-04-15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위생에 관련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관리"란 소방공무원의 건강유지ㆍ증진 및 심신환경 개선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보건관리수칙"이란 소방공무원이 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동이나 절차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한다.

"심신안정실"이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 설치하는 자가치유공간을 말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관리 시스템(이하 "소방보건e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소방공무원 개인별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 시스템을 말한다.

"권한 관리자"란 소방보건e 시스템을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 보건안전 및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권한 담당자"란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권한 관리자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권한의 범위 내에서 소방보건e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소방관서"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에 관하여 사용하는 용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이 규정에 적용되는 사항 중 소방공무원의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4조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 규정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관리 규정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이 규정을 기준으로 소방관서별 실정에 맞게 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지 않은 소방관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소방본부장은 관할 소방관서의 보건관리 규정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제2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조직과 직무

제5조 보건안전 사무분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세부 지정기준과 담당사무는 별표 1에 따른다.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현장안전점검관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의 유해인자 파악 및 노출이력을 관리하고 이를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소방관서의 보건안전관리 조직

소방서의 보건안전관리 조직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방행정과 보건안전복지팀을 말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에 보건안전복지팀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보건관리교육

제7조 보건관리교육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관리와 위생환경 조성에 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보건관리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정신건강관리 등을 포함한 보건관리 과목을 개발ㆍ편성(사이버교육 포함한다)하여 보건의식 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일상적 보건관리 교육훈련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현장 소방활동에서의 스트레스 회복 및 심신건강관리 교육

신규임용자, 복직자 및 직무변경 직원 등에 대한 특별교육

소방보건e 시스템 활용 및 보안교육

그 밖에 소방관서 단위의 보건관리 특별교육

일상적인 보건관리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난현장 보건안전 유해인자 및 위생관리 요령

보건관리수칙 및 보건관리세부기준에 포함된 사항

회복탄력성 등 정신건강을 위한 마인드 컨트롤 교육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등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치료절차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관리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안 등 교육자료의 개발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신임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관리 교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시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건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관서에 배치된 신임 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에 투입되기 전 보건관리교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교육이 어려울 경우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보건관리 전문교육

제7조제2항의 보건관리 전문교육은 보건안전관리자과정, 보건안전기본과정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안전관리자과정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실시하고, 보건안전기본과정은 지방소방학교장이 실시하여야 한다. 각 과정별 교육내용과 실시기준은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장이 소방청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의 보건관리 전문교육 과정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방청장과 소방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에 보건관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보건관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장은 소방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른 보건관리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실제 현장에서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요령 및 심신관리 등 보건관리에 있어 소방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현장 소방활동 보건 관리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신체 상태를 교대 점검 및 필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체상태가 현장소방활동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현장소방활동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소방공무원은 현장소방활동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적합한 체력단련 및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규칙적으로 체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 시설ㆍ공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과시간 중 체력단련 시간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유해물질 등 노출방지대책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화재, 구조, 구급 및 재난 현장의 특성에 맞는 장갑, 마스크, 보호안경, 보호복 등(이하, 이 조에서 "보호장비"라 한다)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장비를 소방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 등 노출에 따른 대응절차를 소속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수행 등에 따른 유해인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심신안정 환경조성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이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활동에 따른 외상사건 노출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재난현장 활동 등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의 관리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장 제5장 건강 진단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접촉하는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과 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으로 구분한다.

제18조 건강진단의 방법 등

특수건강진단은 채용 후 배치 전 건강진단, 정기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밀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건강진단 방법과 횟수는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건강진단결과의 판정 등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제19조 건강진단 결과의 활용 등

소방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의 구분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결과를 역학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은 동의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라 직무 배치, 배치 유예, 배치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퇴직할 때까지 소방보건e 시스템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제6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人體檢體)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環境檢體)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절차에 따른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공무원

소방청사,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장비

소방공무원의 의료기록 및 건강진단결과

현장소방활동이 수행된 장소, 건축물, 시설물

소방공무원이 접촉한 고체, 액체, 기체상의 물질

그 밖에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대상으로 특정하는 대상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절차는 대상선정, 계획수립, 실시, 분석, 결과도출 및 사후조치의 순서로 진행한다.

제7장 제7장 현장 소방활동 유해인자 관리

제23조 유해인자 현황조사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현장소방활동 시 기초정보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조사방법은 지방노동청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한 자료요청과 직접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재난현장에서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현장 소방 활동의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감염균에 노출된 인체, 보호장비, 출동차량 등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소방서별 한 군데 이상, 전용 세탁기와 세척 및 소독장비를 119안전센터(구조대)별 한 군데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8장 제8장 소방보건e 시스템

제25조 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출동정보, 유해인자 노출이력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소방보건e 시스템을 운영한다.

소방보건e 시스템은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 준하여 소방관서에서 소방활동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인사행정정보 시스템, 긴급구조 활동정보 시스템 등 각 정보시스템과 소방보건e 시스템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책임

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 및 입력되는 자료의 관리는 주무부서의 장이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출동 및 활동정보 관리

재난현장 유해인자 노출이력 관리

특수건강진단 결과 및 건강진단 유소견자 관리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상담ㆍ진료 및 온라인 설문ㆍ분석 등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보건e 시스템의 운영책임자(권한 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및 시ㆍ도 소방본부 :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소방서 : 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제27조 소방보건e 시스템 정보보호

소방보건e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

소방청 및 소방관서의 소방보건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건강관리정보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8조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

소방청 주무부서의 장은 소방보건e 시스템 권한 관리자로서 소방공무원의 직위에 따라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권한 관리자는 직위에 따라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여 권한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권한 담당자가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 담당자는 소방관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소방보건e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분기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권한 관리자는 권한 담당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직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소방보건e 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소방보건e 시스템 정보입력

소방관서의 장은 제23조제4항에 따른 유해인자 노출이력을 소방보건e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구분하여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찾아가는 상담실 등 소방공무원 심리 상담을 실시할 경우 심리상담사로 하여금 그 결과를 소방보건e 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0조 소방보건e 시스템 정보제공

소방공무원 및 법 제17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공상 입증 등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 제공을 소방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정보 제공의 요건과 목적의 타당성 여부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권한 관리자는 정보제공 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이 종료된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제9장 제9장 보칙

제31조 보건관리 제안제도 등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보건관리 제안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수시로 필요한 보건관리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하면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의 장은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포상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보건관리 제안이 채택된 자

보건관리 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기타 보건관리 발전에 노력한 자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소방관서의 장이 정한다.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