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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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46
- 제46조(유급휴일)
- ①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 제46조(유급휴일) ①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5.1)
-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전문개정>
② 제1항 각 호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하고 교대근무자는 근무편성표상 비번일을 휴일로 한다.
개정 93
- 제93조(승급의 제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 제93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사람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가. 정직 : 18월나. 감봉 : 12월다. 견책 : 6월
- 가 정직 : 18월
- 나 감봉 : 12월
- 다 견책 : 6월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가. 정직 : 18월
+ 나. 감봉 : 12월
+ 다. 견책 : 6월
3. 이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구급상황관리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