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시ㆍ도 119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승진, 휴가 등 실효성이 없고 불합리한 사항 일부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별승진제도를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 및 사기진작(제25조 2항) 나. 업무규정에 따른 명칭 변경(제8조 7호, 제40조 및 서식 7, 57조 1항 2호) 다. 휴가 및 병가 관련 규정을 (지방)공무원 기준에 따르도록 개선(제57조 1항) 라. 훈령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 기한의 연장(안 제1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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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시ㆍ도 119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승진, 휴가 등 실효성이 없고 불합리한 사항 일부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별승진제도를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 및 사기진작(제25조 2항) 나. 업무규정에 따른 명칭 변경(제8조 7호, 제40조 및 서식 7, 57조 1항 2호) 다. 휴가 및 병가 관련 규정을 (지방)공무원 기준에 따르도록 개선(제57조 1항) 라. 훈령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 기한의 연장(안 제1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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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시ㆍ도 119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승진, 휴가 등 실효성이 없고 불합리한 사항 일부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별승진제도를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 및 사기진작(제25조 2항) 나. 업무규정에 따른 명칭 변경(제8조 7호, 제40조 및 서식 7, 57조 1항 2호) 다. 휴가 및 병가 관련 규정을 (지방)공무원 기준에 따르도록 개선(제57조 1항) 라. 훈령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 기한의 연장(안 제1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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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316호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4월 23일 소방청장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이라 한다)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구급상황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3. "구급상황관리사"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민간전문인력을 말한다. 4. "공중보건의사"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급상황센터에 배치되어 의료상담과 구급상황관리사의 교육, 응급의료종사자와 대국민 응급처치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5. "의료지도의사"란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구급상황센터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겸임, 면직 및 해임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참"이란 정해진 근무시작시간 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8. "조퇴"란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종료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9. "외출"이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10.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1.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12.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13.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여 해당 직무 담당자 에게 비슷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직위의 군을 말한다. 1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본부"를 "시ㆍ도 소방본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구급상황관리사의 구성)"을 "(구급상황관리사의 직무등급)"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임용 후 임용내용"을 "임용내용"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를 "시ㆍ도 소방본부"로, "소지한"을 "가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료"를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로 한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제8조제7호 중 "대량"을 "다수"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중 "신분증 등"을 각각 "신분증"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수습임용기간"을 각각 "수습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습임용"을 "수습"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예고를 하여야"를 "해고예고를 하여야"로, "예고를 하지"를 "해고예고를 하지"로 한다.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현직급과 재임용전"을 "현 직급과 재임용 전"으로 한다. ② 구급상황관리사가 특별승진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의 정원을 초과하여 특별승진 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제3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한다. 제36조 중 "방법,"을 "방법"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공중보건의사"를 "의료지도의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중보건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를 "의료지도의사는 정단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구급상황센터"를 "구급상황관리사의 구급상황센터"로, "(119상황수보 요원 포함)"을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황근무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을"을 "여성 구급상황관리사를"로, "근로자"를 "구급상황관리사"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중앙"을 "중앙소방학교"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구급상황센터장"을 "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의 기능이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급상황센터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휴일은"을 "유급휴일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질병"을 "구급상황관리사는 질병"으로 한다. 제55조제5항 전단 중 "불구하고 구급상황관리사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을 "제54조제2항의 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중 "휴업한"을 "휴직한"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를 "감염병에 걸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급상황관리사가 공무상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법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65조제1항 중 "구급상황관리사"를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징계사유) 구급상황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급상황관리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1. 관련된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구급상황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급상황센터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제37조의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참, 조퇴 등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6.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제118조제2항 중 "당해연도 12월 31일"을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한다. 제11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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