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6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급상황관리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ㆍ도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인사ㆍ보수ㆍ여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이라 한다)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이하 "구급상황센터장"이라 한다)이란 구급상황센터 업무의 총괄적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구급상황관리사"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민간전문인력을 말한다.
"공중보건의사"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급상황센터에 배치되어 의료상담과 구급상황관리사의 교육, 응급의료종사자와 대국민 응급처치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의료지도의사"란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구급상황센터의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겸임, 면직 및 해임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지참"이란 정해진 근무시작시간 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조퇴"란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종료시간 전에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외출"이란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여 해당 직무 담당자 에게 비슷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직위의 군을 말한다.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제2장 정원
제4조 정원
시ㆍ도 소방본부 구급상황센터의 설치ㆍ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하되, 구급상황관리사의 직급별 정원은 소방청장이 시ㆍ도 소방본부의 구급상황관리사 배치 등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며 별표 1과 같다.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구급상황관리사의 정원을 시ㆍ도 소방본부의 정원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구급상황관리사의 직무등급
구급상황관리사의 직무등급은 1급, 2급, 3급, 4급 및 5급으로 한다. 단, 1급은 별표 2의 임용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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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은 소방본부장이 행하되 시험성적, 근무성적, 업무능력 및 지휘ㆍ통솔능력 등을 심사하여 임용한다.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내용과 근거서류(직급, 호봉 및 호봉 산정내역, 경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를 관리하여야 한다.
시ㆍ도 소방본부 구급상황센터의 구급상황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에 관한 상담경력이 있는 사람
구급상황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응급환자의 안내, 상담 및 지도업무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업무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관리업무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ㆍ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응급의료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실생활에 필요한 응급처치교육
이송업체 등 응급의료 관련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교육지원
대규모 재난에 따른 다수 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정보 제공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인사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은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행한다.
제11조 임용의 원칙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은 별표 2와 별표 3 기준에 따른 채용시험, 전형 및 승진심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할 수 없다.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사망하여 직급을 추서하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때에 그 기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휴직을 명할 경우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한 임용 또는 변경사항 등이 있는 경우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규채용 방법
구급상황관리사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의 방법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따른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소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신규채용
소방본부장은 제7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소방본부장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소방본부장이 위촉하는 4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은 필요한 경우 중앙소방학교 등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은 면접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사전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정해진 평가를 거쳐 채용한다. 다만, 서류전형 시 신원ㆍ경력ㆍ학력조회 등을 확인한 결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사람 및「국가공무원법」제33조,「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경력경쟁채용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채용예정 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별표 2의 임용기준이 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2의 임용기준에 따라 직무에 관한 별표 3의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등에 의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경력경쟁채용에 있어서는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기준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신체검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하되 면접시험은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는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15조 근로계약의 체결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조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은 근로계약체결 시 구급상황관리사에게 시ㆍ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신규채용 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기록카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채용신체검사서(국ㆍ공립병원)
민간인 신원진술서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그 밖에 인사 관리상 필요하여 소방본부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17조 인사발령 통지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용은 급호를 사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용장을 발급함으로써 발령한다. 다만, 직위해제, 징계, 면직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사발령통지서를 발급함으로써 임용장 수여에 갈음할 수 있으며 승급과 호봉 재사정은 일반문서의 통지로 갈음한다.
제1항에 따른 임용사항 및 훈련ㆍ포상 등을 기재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신분증 등
소방본부장은 채용ㆍ분실ㆍ오손 및 기재 사항의 변동 등으로 신분증을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 지체 없이「소방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 서식의 신분증을 임용권자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구급상황관리사는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휴대ㆍ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급상황관리사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해당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구급상황관리사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은「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수습구급상황관리사 임용
구급상황관리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구급상황관리사로 임용하고 그 기간 중에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 구급상황관리사로 임용한다.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수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구급상황관리사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임용권자는 수습 기간 중의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1조 해고의 예고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구급상황관리사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본부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급상황관리사로 임용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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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
제23조 승진원칙
구급상황관리사의 승진임용은 임용기준, 근무성적평정결과, 승진심사 결과 및 상벌에 따른다. 다만, 승진 최저 소요 연수가 초과되어도 당해 직급의 정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다.
승진관리를 위하여 임용기준, 근무성적평정결과, 승진심사결과 및 상벌 등을 기준으로 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활용한다.
구급상황관리사의 승진은 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선순위 자 순으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준용한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기와 명부작성을 위한 임용기준, 근무성적평정 결과, 승진심사결과 및 상벌 등에 대한 평정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구급상황관리사의 승진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당해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2급 : 5년
3급 : 5년
4급 : 3년
5급 : 3년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육아휴직 기간은 제외)ㆍ징계처분기간ㆍ직위해제기간 및 제26조에 따른 승진의 제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 특별승진, 전직, 재임용 및 인사교류
소방본부장은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재직한 구급상황관리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구급상황관리사가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의 추서
구급상황센터의 발전 및 사업추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구급상황관리사가 특별승진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급의 정원을 초과하여 특별승진 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구급상황관리사를 전직 또는 재임용할 시에는 현 직급과 재임용 전의 직급으로 전직 또는 재임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구급상황관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전직심사를 거쳐 구급상황관리사를 전직시킬 수 있다.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ㆍ폐지로 인하여 당해 직렬이나 직급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직 예정직과 관련된 사람이거나, 별표 3에서 인정하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 인정범위의 자격을 가진 자를 현재의 직급과 동일한 직급에 전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전직임용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에게 시ㆍ도 구급상황센터 간 구급상황관리사의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
직위해제,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를 받은 구급상황관리사는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할 수 없다.
정직은 1년 6월
감봉은 1년
견책은 6월
직위해제는 3월
제35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
제2항에 따라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 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의 승급제한기간 및 휴직기간은 승급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가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1호봉을 특별승급 시킬 수 있다.
제28조 직위해제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은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 강임
소방본부장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지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소속 구급상황관리사를 강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구급상황관리사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3조,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구급상황관리사는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제30조 강임자의 우선승진 임용방법
동일 직급에 강임된 자(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자를 제외한다)가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 임용순위는 근무능력과 근무태도에 의한다.
제1항과 관련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구급상황관리사를 우선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당해 기관의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되 근무능력과 근무태도가 우수한 구급상황관리사를 우선승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직급에 강임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우선 승진 임용 순위는 근무능력과 근무태도가 우수한 구급상황관리사로 한다.
구급상황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구급상황관리사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제4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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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상황관리사가 해고의 징계를 받은 경우
그 밖에 해지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32조 직권면직
구급상황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소방본부장은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휴직기간 만료 시까지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였거나 휴직자가 기한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직제 및 정원이 개정ㆍ폐지되었을 경우
제28조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소방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구급상황관리사를 면직시킬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구급상황관리사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정년
구급상황관리사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구급상황관리사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35조 근무성적평정
2급 이하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하여는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연2회(1~6월, 7~12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정의 결과는 특별승진 및 승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서에 따라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서열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는「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확인자는 평정요소 중 직무수행태도 평정점은 감점할 수 있다.
구급상황관리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정점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구급상황관리사가 정책제안을 하여 채택된 경우(최고 1점)
구급상황관리사가 소방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성과를 올린 경우(최고 0.5점)
소방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최고 0.5점)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최고 0.5점)
근무성적 평정의 시기,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복무
구급상황관리사의 전반적인 복무관리는 소방본부장이 관장하며 구급상황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복무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친절과 공정으로 집무하여야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 등 여하한 형태의 금품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급상황센터 직무 이외의 자기사업 또는 타인의 영업에 종사하거나 타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별지 제7호서식과 제8호서식에 따라 매 근무시마다 근무일지 및 일일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로 하여금 근무 중 품위 유지와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별도의 복제를 정하여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구급상황관리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구급상황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0조 근무편성
구급상황관리사와 의료지도의사의 근무편성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월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규모 재난의 발생, 연휴기간 등 구급상황센터의 활동이 크게 요구되는 경우 소방본부장은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구급상황관리사 및 의료지도의사는 정단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1조 교대근무
구급상황관리사의 구급상황센터 근무는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상시근무자가 2명(「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황근무자를 포함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근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급상황센터장은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은「근로기준법」제70조제1항에 따라 18세 이상의 여성 구급상황관리사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구급상황관리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방본부장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 시키지 못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구급상황관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42조 교육훈련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학교에 의뢰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하여「근로기준법」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 근무상황부 관리
구급상황센터장은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구급상황센터장(구급상황센터의 기능이 119종합상황실에 있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월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전월 25일까지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편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구급상황센터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 근무시간 및 휴일근무
일반 및 교대근무자의 근무는 근무편성표에 의하되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근무 구급상황관리사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구급상황센터장은 1시간 이내로 교대근무자의 조식, 중식 및 석식시간을 정하여 운용하되 식사시간 중에도 구급상황관리사의 2분의 1이상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구급상황센터장은 직무의 성격, 지역,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6조 유급휴일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5.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제1항 각 호의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하고 교대근무자는 근무편성표상 비번일을 휴일로 한다.
제47조 휴일의 대 체
제46조제1항의 유급휴일은 회사의 업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전항의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급상황관리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 지참, 조퇴, 외출의 처리
구급상황관리사는 질병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재권자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지참, 조퇴 또는 외출로 간주한다.
제49조 시간외ㆍ야간 및 휴일근무
구급상황센터장은 사무처리상 필요할 경우 제45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구급상황센터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급상황센터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제5장 휴가
구급상황관리사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51조 휴가의 실시원칙
구급상황센터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 구급상황관리사가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고, 휴가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휴가 실시 등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휴가 중에는 긴급 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구급상황관리사가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담당사무를 구급상황센터장이 정한 자에게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구급상황센터장은 연가를 주는 것이 업무상 지장이있는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54조 연차ㆍ유급휴가 등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55조 연차계획 및 허가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의 연차휴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구급상황관리사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차휴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54조의 연차휴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차 휴가 2회는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54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연차휴가는「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제54조제2항의 기간에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제56조 연차유급휴가의 출근율 산정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 있어서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은 결근으로 간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한다.
구급상황관리사가 이 규정에 따라 허용된 범위내의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임신 중 여성구급상황관리사의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기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직한 기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 있어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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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제1항에 따른 병가일수
제57조 병가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공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인하여 그 구급상황관리사의 출근이 다른 구급상황관리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구급상황관리사가 공무상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병가일이 6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일을 초과하는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구급상황관리사의 공가, 경조사 휴가 및「근로기준법」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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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휴직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구급상황관리사의 임신,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휴직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되,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구급상황관리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근무시간 중 4시간마다 30분의 범위 내에서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휴가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휴가 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 출장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구급상황관리사는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급상황관리사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미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출장 구급상황관리사는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구급상황센터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출장 구급상황관리사가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
출장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하여 1년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은「국민건강보험법」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5조 교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하여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술,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한 교육은 구급상황센터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6조 제안제도
구급상황관리사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발전, 능률화 및 경비의 절약 등을 위하여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채택된 제안은 규정에 의하여 포상하며 향후 개인의 승격심사 시 가산한다.
제6장 제6장 징계
구급상황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급상황관리사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관련된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구급상황센터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급상황센터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제37조의 복무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 지참, 조퇴 등으로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과 같다.
해임 : 구급상황관리사의 신분을 박탈한다.
정직 :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 중 구급상황관리사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평균임금의 7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감봉기간 중에는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2분의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감봉총액은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견책 : 전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훈계하고 개전하도록 한다.
제69조 징계의결요구
징계의결요구는 구급상황센터장이 한다.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및 제16호서식에 따른 구급상황관리사 징계의결요구서와 징계혐의자 인적사항 조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70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위원회는 위원회의 개최 10일 이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항의 출석요구는 구두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에 의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출석 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진술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1조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여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는 증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증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요구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2조 징계의결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의결로써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급상황관리사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감정 또는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만 한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을 준용 의하되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74조 징계의 감경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제73조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5조 징계의 집행
징계 의결의 결과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징계의결서에 따라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6조 재심청구
구급상황관리사가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급상황센터장을 경유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징계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재심사건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출석 없이 서면심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은 재심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재심결과통지서를 징계해당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징계사유는 구급상황센터장이 구급상황관리사의 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요구를 하지 못한다.
징계를 받은 자가 센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징계처분에 관계되는 징계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안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제7장 포상
구급상황관리사가 업무수행 중 현저한 공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심사하여 포상한다.
소방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한다.
업무개발 및 사업추진에 크게 공로가 있는 자
맡은 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거나 참신한 업무개선방안을 제안하여 현저한 실적을 거둔 자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하며 구급상황관리사 간에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다년간 근속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대외적으로 소방의 명예와 위상을 높인 자
소방본부장은 제83조에 해당하는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하여「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자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8장 제8장 보수
제86조 봉급
구급상황관리사의 봉급월액은「공무원 보수규정」제5조 및 별표 3에서 정하고 있는 직급별 봉급표를 준용하되 전년도 국가공무원 봉급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한 봉급월액의 기준은 구급상황관리사 2급은 일반직공무원 5급 상당, 3급은 일반직공무원 6급 상당, 4급은 일반직공무원 8급 상당, 5급은 일반직공무원 9급 상당으로 적용한다.
호봉획정 및 승급은 이 규정에 의해 소방본부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88조 초임호봉의 획정과 최고호봉
구급상황관리사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각 계급별 최고호봉은 30호봉으로 한다.
구급상황관리사의 초임호봉은 별표 6의 경력인정기준표를 인정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구급상황관리사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며, 시간제계약직구급상황관리사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89조 호봉의 재획정
구급상황관리사가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한다.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6조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구급상황관리사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경우 구급상황관리사 경력은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유사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 한다. 다만, 휴직ㆍ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 일에 재획정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 함에 있어서 당해 구급상황관리사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90조 승진시의 호봉획정
구급상황관리사가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제1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7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승진하는 구급상황관리사가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89조에도 불구하고 승진 일에 승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갈음한다.
제91조 강임 시의 호봉획정
구급상황관리사가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다.
강임된 계급의 호봉획정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승진 후 호봉에 해당하는 승진 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제2항에 따라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 구급상황관리사가 강임일 현재로 강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임 일에 강임 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갈음한다.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92조 정기승급
구급상황관리사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승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구급상황관리사의 호봉은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3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구급상황관리사는 승급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구급상황관리사가 제93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93조 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사람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가. 정직 : 18월나. 감봉 : 12월다. 견책 : 6월
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이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
제1항에 따라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에 따른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구급상황관리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94조 특별승급
제27조에 따라 특별승급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인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 승급시키되, 특별 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 승급한다.
제95조 호봉의 정정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제1항에 따른 호봉의 정정은 당해 구급상황관리사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96조 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ㆍ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7조 보수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 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보수는 임용권을 행사하고 있는 소방본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 중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9조 보수계산
구급상황관리사의 보수는 신규채용ㆍ전직ㆍ전보ㆍ승급ㆍ감봉 그 밖에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 다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100조 2년 이상 근속한 구급상황관리사의 월중 면직 등에 대한 봉급지급
2년 이상 근속한 구급상황관리사가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계에 따른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병역법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에 의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중인 구급상황관리사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당해 월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 받은 구급상황관리사가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봉급액이 면직당시의 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01조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제68조에 따른다.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구급상황관리사가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1년 이내에 휴직한 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직위해제 된 사람은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구급상황관리사에게 행한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 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06조 수당의 지급
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연장근무, 야간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ㆍ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근무연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위탁 운영 이후의 정보센터 구급상황관리사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은「고용보험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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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은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구급상황관리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지급 시 결정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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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시간외근무수당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 중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시간외근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초과근무 명령서에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간외 근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대근무자 중 근무명령에 의하여 야간근무를 한 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 중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휴일 근무를 한 구급상황관리사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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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상황관리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1의 직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제118조 연가보상비
제55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20일 이내)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연가보상비는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 봉급의 30분의 1에 당해연도 예산의 연가보상비에 계상된 지급일수 범위내의 해당 지급일수를 곱하여 지급한다.
제58조에 따른 생리휴가 사용 시에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의 일액을 감한다.
제120조 퇴직급여금
만 1년 이상 근속한 구급상황관리사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그 밖에 퇴직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재직기간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연월수로 한다.
퇴직급여금은 퇴직발령 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급상황관리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2개월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