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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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5

- 제5조(기본규격 관리체계)
-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는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 1. 기본규격(안)의 작성가. 제7조에 따라 소방장비 기본규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나.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통하여 규격을 작성하는 경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가 제7조에 따라 소방장비 기본규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
- 나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통하여 규격을 작성하는 경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제5조(기본규격 관리체계)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는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 1. 기본규격(안)의 작성
+ 가. 제7조에 따라 소방장비 기본규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
+ 나.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통하여 규격을 작성하는 경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공청회 등 의견수렴
  3.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4. 기본규격서 관보 고시
  5. 기본규격서 관리대장 등록
  ② 제작규격 중 주문규격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7조 2항에 따른 소관부서장이 장비 구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7

- 제7조(기본규격의 관장)
-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업무를 분담한다.
+ 제7조(기본규격의 관장)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업무를 분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동장비 중 소방자동차(구급차 제외) 및 보호장비 : 장비총괄과
  2. 화재진압장비 : 화재대응조사과
  3. 구조장비 : 구조과
  4. 기동장비 중 구급차 및 구급장비 : 119구급과
  5. 그 외의 장비에 관한 소관부서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는 장비총괄과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
  2.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관리ㆍ감독
  3. 영 제7조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4. 영 제8조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영 제7조 제3항에 따른 기본규격의 관보 고시
  6. 제10조에 따른 기본규격 관리대장 등록
  ④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는 지정된 소방장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기본규격 개발이 필요한 소방장비의 제안가. 기본규격 개발이 필요한 소방장비 수요조사나. 기본규격에 따른 소방장비의 현장활동 가능성 검토
- 가 기본규격 개발이 필요한 소방장비 수요조사
- 나 기본규격에 따른 소방장비의 현장활동 가능성 검토
+ 1. 기본규격 개발이 필요한 소방장비의 제안
+ 가. 기본규격 개발이 필요한 소방장비 수요조사
+ 나. 기본규격에 따른 소방장비의 현장활동 가능성 검토
  2. 개발된 기본규격의 운영
  3. 그 밖에 기본규격 개발을 위해 총괄부서가 요청한 사항

개정 11

  제11조(기본규격 개발사업의 운영 절차)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운영절차는 각 호와 같다
- 1. 사업대상 선정가. 이해관계인 대상 개발수요 접수나. 현장수요와 활용도를 검토해 기본규격 개발장비 선정
- 가 이해관계인 대상 개발수요 접수
- 나 현장수요와 활용도를 검토해 기본규격 개발장비 선정
+ 1. 사업대상 선정
+ 가. 이해관계인 대상 개발수요 접수
+ 나. 현장수요와 활용도를 검토해 기본규격 개발장비 선정
  2. 기본규격 개발 사업계획 수립
- 3. 기본규격 개발사업 추진가. 기본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나. 기본규격의 작성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라.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 가 기본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
- 나 기본규격의 작성
- 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
- 라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 3. 기본규격 개발사업 추진
+ 가. 기본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
+ 나. 기본규격의 작성
+ 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
+ 라.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