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2022. 11. 15.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이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이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규정" 제명 및 조문 상의 "표준규격" 용어를 "기본규격"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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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2022. 11. 15.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이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이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규정" 제명 및 조문 상의 "표준규격" 용어를 "기본규격"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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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2022. 11. 15.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이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이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규정" 제명 및 조문 상의 "표준규격" 용어를 "기본규격"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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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320호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16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을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하며, 같은 호 중 "표준규격의"를 "기본규격의"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표준규격 구성체계)"를 "(기본규격 구성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요사용"을 "주요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제1항 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2조 제2항"을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2조제2항"으로, "표준규격 및"을 "기본규격 및"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표준규격 작성원칙)"을 "(기본규격 작성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표준규격 관리체계)"를 "(기본규격 관리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표준규격서"를 각각 "기본규격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표준규격의 사후승인)"을 "(기본규격의 사후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표준규격의 관장)"을 "(기본규격의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대행기관 지정)"을 "(기본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대행기관 지정)"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표준규격의 규격번호 표기)"를 "(기본규격의 규격번호 표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표준규격 관리대장"을 "기본규격 관리대장"으로, "표준규격을"을 "기본규격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표준규격 개발사업의 운영 절차)"를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운영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표준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을 "(기본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개정 등)"을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표준규격을 적용한"을 "기본규격을 적용한"으로, "표준규격을 개정"을 "기본규격을 개정"으로 한다. 제14조 중 "2020년 4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3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소방장비 표준규격의 규격번호 및 구성 및 표기 (제9조 관련)"을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규격번호 및 구성 및 표기 (제9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중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 제2조"를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 제2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대장"을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표준규격번호"를 "기본규격번호"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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