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3-05-16 · 시행 2023-05-16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기본규격" 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의 구조ㆍ성능ㆍ시험방법 등의 표준을 말한다

"제작규격" 이란 소방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주문생산방식 품목의 주문제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장비의 기본적인 사양 및 성능을 포함한 요구조건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규격과 주문규격으로 구성된 규격을 말한다.

"기본규격 관리체계" 란 기본규격의 적정한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이에 따른 계획과 통제를 말한다.

제3조 기본규격 구성체계

기본규격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일반ㆍ구조기준 : 장비의 구성요소, 주요 사용 장치의 위치 등 소방기관에서 현장 사용상 통일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준

성능기준 : 장비사용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갖춰야 장비의 유효작업능력 또는 품질에 대한 기준을 말하며, 인장강도ㆍ충격강도ㆍ내열성 등 물리적 기준과 기능성ㆍ안전성ㆍ경제성ㆍ내용성ㆍ편의성 등 각종 성능에 대한 기준

시험방법 : 장비에 요구되는 기능 및 성능에 대한 시험방법

「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장비의 성능기준, 시험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관리에 대한 기본규격 및 제작규격 중 주문규격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규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특성, 국내 생산 및 시험인증 가능여부, 현장사용자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내ㆍ외 및 국제기구에서 사용기준ㆍ규격 등의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우수 안전기준이 반영되도록 하여야한다.

제5조 기본규격 관리체계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는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기본규격(안)의 작성가. 제7조에 따라 소방장비 기본규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나.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통하여 규격을 작성하는 경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7조에 따라 소방장비 기본규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

기본규격 개발사업을 통하여 규격을 작성하는 경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청회 등 의견수렴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본규격서 관보 고시

기본규격서 관리대장 등록

제작규격 중 주문규격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7조 2항에 따른 소관부서장이 장비 구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작성ㆍ관리한다.

제6조 기본규격의 사후승인

소관부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이슈나 장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시급히 소방장비의 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기본규격을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규격을 작성ㆍ시행한 경우 사후에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기본규격의 관장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와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업무를 분담한다.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동장비 중 소방자동차(구급차 제외) 및 보호장비 : 장비총괄과

화재진압장비 : 화재대응조사과

구조장비 : 구조과

기동장비 중 구급차 및 구급장비 : 119구급과

그 외의 장비에 관한 소관부서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는 장비총괄과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관리ㆍ감독

영 제7조 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영 제8조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영 제7조 제3항에 따른 기본규격의 관보 고시

제10조에 따른 기본규격 관리대장 등록

제1항에 따라 소관부서는 지정된 소방장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기본규격 개발이 필요한 소방장비의 제안가. 기본규격 개발이 필요한 소방장비 수요조사나. 기본규격에 따른 소방장비의 현장활동 가능성 검토

기본규격 개발이 필요한 소방장비 수요조사

기본규격에 따른 소방장비의 현장활동 가능성 검토

개발된 기본규격의 운영

그 밖에 기본규격 개발을 위해 총괄부서가 요청한 사항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4항의 대행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한다.

소방장비 기본규격의 규격번호 구성 및 표기는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 규격서의 관리

소방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장비 기본규격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본규격을 등록한 후 확정된 원본을 부속서류와 함께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관리대장에 기본규격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내용을 계속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기본규격 개발사업의 운영절차는 각 호와 같다

사업대상 선정가. 이해관계인 대상 개발수요 접수나. 현장수요와 활용도를 검토해 기본규격 개발장비 선정

이해관계인 대상 개발수요 접수

현장수요와 활용도를 검토해 기본규격 개발장비 선정

기본규격 개발 사업계획 수립

기본규격 개발사업 추진가. 기본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나. 기본규격의 작성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라.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기본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

기본규격의 작성

공청회 등 의견수렴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

제12조 기본규격 개발 세부계획의 수립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하여 규격안을 작성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규격 개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본규격의 개발 개요

기본규격 개발의 추진 체계ㆍ방법 및 일정

기본규격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

그 밖에 기본규격 개발에 필요한 계획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세부계획을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영 제7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소방장비의 성능ㆍ기능 등의 보완 또는 개선을 위해 소방장비 기본규격을 적용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본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