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2022.11.15.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이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이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명을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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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2022.11.15.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이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이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명을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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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2022.11.15.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이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이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명을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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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3-13호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5월 16일 소방청장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일부개정고시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를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로 한다. 제1조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표준규격 소방장비의 종류)"를 "(기본규격 소방장비의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3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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