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이 고시는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규격 소방장비의 종류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장비 중 다음 각 호의 장비와 같다.
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보호장비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장비의 구성품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장비 관리에 대하여 기본규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정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