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LAW 2100000223054

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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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023-13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3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공포일 또는 발령일 기준 제·개정 내역 3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계 자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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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본문에서 해당 법령을 가리키는 인용·위임 문구의 발견 횟수입니다(개정 횟수 아님). 배지를 펼치면 근거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인용(수록)2

인용(수록 밖)1

피인용1

출처버전

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수록 원본에 출처 주소 명시 · 공식 식별 source-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3-05-16 · 번호 2023-13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3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3
구조
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규격 소방장비의 종류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본규격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장비 중 다음 각 호의 장비와 같다. 1. 기동장비 2. 화재진압장비 3. 구조장비 4. 보호장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장비의 구성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방장비 관리에 대하여 기본규격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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