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운영실적이 저조한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다목적 상담실의 설치 및 시설ㆍ장비 기준, 셔터안전장치 등을 적용하여 대원 보건안전 강화 ◇ 주요내용 가.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소방청사 건축위원회」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비상설화(제19조, 제20조, 제22조) 나.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심리ㆍ고충 등 상담ㆍ진료(비대면 포함)를 위한 상담실 설치 기준 마련(제9조, 제13조) 다. 차고는 2면 이상이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셔터안전장치를 적용하며, 장비보관실ㆍ체력단련실ㆍ개인장비 보관실의 환기시스템 도입(제8조, 제11조, 제13조) 라. 소방청사내 임시 어린이 보호공간 설치 근거 마련(제13조) 마. 용어를 정비하고,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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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운영실적이 저조한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다목적 상담실의 설치 및 시설ㆍ장비 기준, 셔터안전장치 등을 적용하여 대원 보건안전 강화
주요내용
가.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소방청사 건축위원회」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비상설화(제19조, 제20조, 제22조) 나.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심리ㆍ고충 등 상담ㆍ진료(비대면 포함)를 위한 상담실 설치 기준 마련(제9조, 제13조) 다. 차고는 2면 이상이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셔터안전장치를 적용하며, 장비보관실ㆍ체력단련실ㆍ개인장비 보관실의 환기시스템 도입(제8조, 제11조, 제13조) 라. 소방청사내 임시 어린이 보호공간 설치 근거 마련(제13조) 마. 용어를 정비하고,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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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운영실적이 저조한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다목적 상담실의 설치 및 시설ㆍ장비 기준, 셔터안전장치 등을 적용하여 대원 보건안전 강화 ◇ 주요내용 가.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소방청사 건축위원회」로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당연직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비상설화(제19조, 제20조, 제22조) 나.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심리ㆍ고충 등 상담ㆍ진료(비대면 포함)를 위한 상담실 설치 기준 마련(제9조, 제13조) 다. 차고는 2면 이상이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셔터안전장치를 적용하며, 장비보관실ㆍ체력단련실ㆍ개인장비 보관실의 환기시스템 도입(제8조, 제11조, 제13조) 라. 소방청사내 임시 어린이 보호공간 설치 근거 마련(제13조) 마. 용어를 정비하고,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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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322호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6월 1일 소방청장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을 "훈령"으로, "「지방자치법」제113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로, "청사(이하 ‘소방청사’라 한다)"를 "청사"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본문 중 "규정은 소방청사"를 "훈령은 소방기관 청사(이하 ‘소방청사’라 한다)"로, "119안전센터"를 "119안전센터(구조대 및 구급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건축자문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함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함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로, "119감염관리실"을 "공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상황실"이라 함은「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라 소방업무를"을 ""119종합상황실"이라 함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라 소방활동을"로, "119종합상황실"을 "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함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의3"을 "함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5조"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소방업무"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함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를 "함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화재조사분석실"을 "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함은「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제2조"를 "함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7의 기준"으로, "정비실을"을 "공간을"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함은「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제2조"를 "함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7의 기준"으로, "충전실을"을 "공간을"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HOT ZONE 또는 RED"를 "RED"로, "개인안전장비"를 "개인보호장비"로, "제독"을 "제독(除毒)"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TRANSITION ZONE 또는 YELLOW"를 "YELLOW"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COLD ZONE 또는 GREEN"를 "GREEN"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자연배기 차고지"란 차고지의 2면 이상이 개방 가능하여 매연 및 유해가스의 잔류가 최소화될 수 있는 차고지를 말한다. 제5조 본문 중 "15m 이상의 도로폭"을 "15미터(m) 이상의 도로 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12m"를 "12 m"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정된 소방청사 부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매입한다. 제8조제2항 중 "소방차고와 사무실"을 "차고와 사무(행정)공간"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현장대원"을 "소방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배치하되, 오염구역과 경계구역을 구분하여 관리한다"를 "배치하며 차고와 별도의 환기시스템으로 오염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오염구역과 안전구역"을 "오염구역(RED ZONE)과 안전구역(GREEN ZONE)"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청사시설은 정원에 따라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및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정부청사시설 기준표"를 준용한다. 다만, 소방업무를 위한 시설 등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사무실"을 "사무(행정)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출동대기실은「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별표 4"를 "출동대기실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별표 4"를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가급적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게 하고 충격흡수와 미끄럼 방지에 효과적인 바닥재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제9조제5항 중 ""집단급식소""를 "집단급식소"로,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을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심리ㆍ고충ㆍ비위신고 등 상담ㆍ진료(비대면 포함)에 사용하는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1.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ㆍ진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⑦ 소방청사 내 화장실은 남녀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화장실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따로 설치하되, 출입구가 인접할 경우 출입구 주변에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사 내 화장실과 샤워실에 불법촬영 점검표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불법촬영 장비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조사분석실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제10조제5항 중 "정비실은「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비실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7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설치한다(다만, 실내나 외벽에 별도의 훈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가능)"를 "설치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내나 외벽에 별도의 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소방청사의 차"를 "차"로, "인접도로와"를 "인접도로의"로, "한다"를 "설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청사의 차고는 119안전센터ㆍ구조대ㆍ구급대 사무실"을 "차고는 119안전센터 사무(행정)공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방청사의 차"를 "차"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원"을 "소방대원"으로, "1m"를 "1 m"로, "2m"를 "2 m 이상, 차량과 측벽과의 간격은 1.8 m"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차고는 5 m 이상의 층고를 확보해야 한다. ⑤ 차고는 자연배기 차고지 형태로 설치하고,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⑥ 차고 문(shutter)에는 하부안전센서, 신호경고등, 추락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제목 "(상황실)"을 "(119종합상황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황실은 시ㆍ도 본부 119종합상황실"을 "119종합상황실은 시ㆍ도 소방본부 상황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황실"을 각각 "119종합상황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방관서"를 "소방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황실의 전산실에는 전력공급ㆍ공조ㆍ비상발전시설 등 119종합상황실의 원활한"을 "119종합상황실의 전산실에는 전력공급ㆍ공기조화설비ㆍ비상발전시설 등 상황실의 원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상황실"을 각각 "119종합상황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119종합상황실은 직무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업무의 효율과 이동거리 최소화를 위한 동선 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을 구획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가급적 소방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별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따로 설치한다. 다만, 상시근무 공무원의 경우 출동대기실을 휴게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세탁ㆍ건조실"을 "세탁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출입구에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주출입구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을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오염구역과 안전구역"을 "오염구역(RED ZONE)과 안전구역(GREEN ZONE)"으로, "공조시설이"를 "공기조화설비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차장법」및 해당 자치단체"를 "「주차장법」 및 해당 시ㆍ도"로, "설치한다(다만, 소방청사 지하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제외 가능)"를 "설치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청사 지하에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개인장비보관실은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등 개인장비 및 개인장비 보관함을 수납하기 위한 장소로써 차고와 별도의 환기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오염물질이 잔류하지 않도록 바닥 청소(물청소 포함)가 가능하도록 한다. ⑧ 소방청사에 임시 어린이 보호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지자체"를 "시ㆍ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 중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최소화 하여야"를 "최소화하여야"로 한다. 제17조 중 "KS안전색채"를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안전색채"로, "30%"를 "30퍼센트"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를 "소방청사 건축위원회"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소방청사 건축위원회)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훈령의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해야 하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2.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보건안전담당관, 장비총괄과장으로 한다. ② 시ㆍ도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은 소방청사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소방령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소방청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자, 소방 현장 대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자, 보건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자,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직위로 지정 가능) 한다. ③ 소방청 및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사 건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청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를 "소방청 및 시ㆍ도의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을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자문단 소속 전문가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를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한다. ① 위원회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1) 제1호 소방서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418435] 별표(종전의 별표 1) 제1호 소방서의 소방특수차량의 1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고가차 2, 소방화학차, 조명배연차 등 별표(종전의 별표 1) 제2호 사무ㆍ회의실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별표(종전의 별표 1) 제2호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8418437] 별표(종전의 별표 1) 제2호 중 "건축자문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의 해산)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 훈령에 따라 구성된 소방청사 건축자문위원회는 이 훈령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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