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제1장 제1장 총 칙
이 훈령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 청사의 부지선정, 건축규모ㆍ형태, 내부구조, 시설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염관리실"이라 함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구조ㆍ구급대원의 감염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119종합상황실"이라 함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라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을 말한다.
"소방안전교실"이라 함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의3에 따라 화재안전 및 생활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실내시설을 말한다.
"심신안정실"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5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심리안정, 치유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장비보관실"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활용되는 장비의 수납 및 개인보호 장비의 보관을 위해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장비정비실"이라 함은 소방차량 등의 정비ㆍ세차 등에 필요한 시설과 정비도구의 수납을 위해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조사분석실"이라 함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화재조사전담부서가 갖추어야 하는 공간을 말한다.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이라 함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호흡보호장비의 검사ㆍ정비ㆍ세척 및 충전 등을 위한 시설과 부대설비가 갖추어진 공간을 말한다.
"호흡용 공기 충전실"이라 함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호흡용 공기를 고압용기에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공간을 말한다.
"오염구역(RED ZONE)"이라 함은 유해물질에 노출이 가장 높은 위험구역으로 차고, 현장대응 활동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보관실, 화학ㆍ오염물질 등 제독(除毒) 및 세탁실, 환기시설, 훈련시설 등을 말한다.
"경계구역(YELLOW ZONE)"이라 함은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중간정도인 구역으로 오염구역에서 안전구역으로 연결되기 위해 오염을 최소화하는 공간을 말한다.
"안전구역(GREEN ZONE)"이라 함은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낮은 구역으로 사무(행정)공간, 출동대기실, 체력단련장, 식당, 회의실 등을 말한다.
"자연배기 차고지"란 차고지의 2면 이상이 개방 가능하여 매연 및 유해가스의 잔류가 최소화될 수 있는 차고지를 말한다.
이 훈령은 소방기관 청사(이하 ‘소방청사’라 한다) 중 소방서와 119안전센터(구조대 및 구급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전ㆍ신축 및 개축(리모델링), 증축, 재축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소방청사 건축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해당 규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제2장 부지선정
소방청사 부지는 관할 구역의 재난수요 및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효율적인 시공을 위해 가능한 평지로 선정(다만, 경사면 등 지형 조건을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설계한 소방청사 부지는 예외로 함)
상습 침수지역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여 선정
소방차량의 운행 시 안전사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선정
직원 출퇴근 및 민원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대중교통시설이 인접한 곳에 선정
소방청사 부지는 소방차량의 원활한 출동,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15미터(m) 이상의 도로 폭 또는 왕복 3차선 이상의 도로와 인접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소회전반경 12 m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소방청사 전면부에는 소방차량의 진ㆍ출입 및 원활한 주차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ㆍ야 식별이 가능한 경계표시(바닥 또는 입체형)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부지매입
선정된 소방청사 부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매입한다.
소방청사 부지 매입 시 토목 공사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제3장 제3장 건축기준
제8조 청사시설 배치
소방청사는 소방업무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보건ㆍ안전 및 보안을 고려하여 시설을 배치하되, 오염구역(RED ZONE)ㆍ경계구역(YELLOW ZONE)ㆍ안전구역(GREEN ZONE)으로 구분하여 배치한다. 다만, 현장출동ㆍ대응관련 시설과 민원실은 신속한 출동과 민원인 방문 편의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둔다.
차고와 사무(행정)공간은 실내온도 유지와 채광 및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조시간과 일조량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출동대기실은 소방대원의 신속한 출동과 휴식ㆍ사생활보호 및 보건ㆍ안전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남ㆍ여 대기실은 층을 달리하거나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둔다.
감염관리실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의 소독을 위해 구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이때, 감염관리실은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입구와 출구는 분리하고, 화재ㆍ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소독을 위한 공간과는 구분하여 배치한다.
심신안정실은 상담ㆍ치유ㆍ회복을 위한 각각의 구획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되, 소방대원의 접근 및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장비보관실은 신속한 출동과 복귀 시 편의를 위해 가급적 1층 차고 내부 출동동선 상에 배치하며 차고와 별도의 환기시스템으로 오염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출동 소방대원을 위한 샤워실, 세척실, 화장실 등은 오염된 피복과 장비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구역(RED ZONE)과 안전구역(GREEN ZONE)에 각각 배치한다.
제9조 일반시설 설치
소방청사시설은 정원에 따라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의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 및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정부청사시설 기준표"를 준용한다. 다만, 소방업무를 위한 시설 등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사무(행정)공간은 출동대 및 부서단위로 미래 수요를 감안하여 설치한다.
출동대기실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정부청사시설 기준표"의 당직실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소방피복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체력단련실은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정부청사시설 기준표"의 체육실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되, 정원이 100인 미만인 경우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가급적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게 하고 충격흡수와 미끄럼 방지에 효과적인 바닥재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소방청사 내 식당은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요건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위생ㆍ환기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지상층에 설치한다.
심리ㆍ고충ㆍ비위신고 등 상담ㆍ진료(비대면 포함)에 사용하는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ㆍ진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소방청사 내 화장실은 남녀 이용인원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화장실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따로 설치하되, 출입구가 인접할 경우 출입구 주변에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사 내 화장실과 샤워실에 불법촬영 점검표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불법촬영 장비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방업무시설 설치
출동대별 장비보관실과 개인장비 보관실은 별도로 설치한다. 이때 개인장비 보관실은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의 소방대의 인원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소방안전교실은 응급처치교육, 화재 등 재난체험 및 피난대피훈련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 및 훈련 기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대회의실(강당)은 소방대원의 훈련, 교육, 행사 등을 위해 설치한다.
조사분석실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호흡용 공기 충전실 및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 7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소방대원의 훈련을 위한 다목적훈련탑을 설치한다. 다만, 실내나 외벽에 별도의 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소방차량의 출동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소방차량의 정비와 세차, 훈련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다.
제11조 차고
차고는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차량 출동을 위해 인접도로의 진ㆍ출입이 용이하고, 통행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치한다.
차고는 119안전센터 사무(행정)공간 및 출동대기실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직원의 유해물질 노출, 감염 등을 고려하여 출동대기실과 별도로 구획한다.
차고는 소방기관별 차량 보유기준 및 차종별 재원을 고려하여 주차면적을 확보한다. 이때 소방대원의 안전과 활동(개인장비 착용, 이동 등) 공간 확보를 위해 차량의 전ㆍ후면은 1 m 이상, 차량 간 측면은 최소 2 m 이상, 차량과 측벽과의 간격은 1.8 m 이상의 여유면적을 확보한다.
차고는 5 m 이상의 층고를 확보해야 한다.
차고는 자연배기 차고지 형태로 설치하고,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차고 문(shutter)에는 하부안전센서, 신호경고등, 추락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119종합상황실
소방서 119종합상황실은 시ㆍ도 소방본부 상황실의 장애 발생 시 관할구역의 119신고접수ㆍ출동지령ㆍ관제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119종합상황실에는 전산실과 재난발생 시 상황판단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작전실을 별도로 설치하며 제한구역(보안공간)으로 지정한다. 다만, 119종합상황실을 설치하지 않는 소방서에는 별도 공간에 전산실과 작전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의 전산실에는 전력공급ㆍ공기조화설비ㆍ비상발전시설 등 상황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ㆍ장비를 설치한다.
119종합상황실(전산실 포함)은 환기가 잘되고, 적정 온도ㆍ습도를 유지하도록 관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은 효율적인 상황관리와 직원들의 건강,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은 직무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면적을 확보하여야 하고, 업무의 효율과 이동거리 최소화를 위한 동선 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을 구획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시설
휴게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가급적 소방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별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따로 설치한다. 다만, 상시근무 공무원의 경우 출동대기실을 휴게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세탁실은 소방공무원의 오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보호장비와 일반 세탁ㆍ건조를 위한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소방청사에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둔다.
소방청사 및 민원실 주출입구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청사 내에서 의도하지 않은 공기를 통한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구역(RED ZONE)과 안전구역(GREEN ZONE)에는 각각 분리된 환기시스템, 에어컨 등의 공기조화설비가 설치되도록 한다.
소방청사에는 「주차장법」 및 해당 시ㆍ도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부설 주차장을 설치한다. 다만, 소방청사 지하에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인장비보관실은 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등 개인장비 및 개인장비 보관함을 수납하기 위한 장소로써 차고와 별도의 환기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오염물질이 잔류하지 않도록 바닥 청소(물청소 포함)가 가능하도록 한다.
소방청사에 임시 어린이 보호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건축의 형태
소방청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시ㆍ도 조례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준수한다.
소방청사 외관은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구조, 배치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소방청사는 증ㆍ개축이 용이한 일자형 구조로 한다. 다만, 부지조건 및 주변 지형 여건에 따라 변형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소방청사는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소방청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소방청사 내부에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로 피난동선을 설계한다.
제4장 제4장 건축물 외관디자인
제16조 내ㆍ외장재
건물의 외부 마감재는 경제성, 안전성, 유지보수 관리 용이성,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불필요한 외부장식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외부 마감 패널에 적용되는 도색 및 도장 마감의 경우 내부식성과 불연성ㆍ방수성이 뛰어난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차고 바닥의 경우 방수 및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재료로 가급적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소방을 상징하는 색채로서 사람의 시각인지 반응성이 높고 소방에 대한 이미지 연상도가 높은 붉은 계열의 색상을 적용하되,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안전색채에서 규정하는 색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 전체 적용비중은 외부면적 대비 3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18조 시안
건축물에 적용되는 사인 및 로고 등은 「소방표지규정」과 해당 지자체의 BI(Brand Identity)규정ㆍ매뉴얼을 적용한다.
건축물 외부에는 지정된 부착 사인물을 제외한 기타 홍보용 현수막 등 옥외 광고물의 부착을 지양하며, 공공 목적의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별도의 옥외 광고물 설치대를 활용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장 제5장 소방청사 건축위원회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훈령의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해야 하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구성 및 기능
소방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보건안전담당관, 장비총괄과장으로 한다.
시ㆍ도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은 소방청사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소방령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소방청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자, 소방 현장 대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자, 보건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자,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직위로 지정 가능) 한다.
소방청 및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사 건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건축, 디자인, 보건, 안전, 통신 등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방공무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
건축, 디자인, 보건, 안전 등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소방청 및 시ㆍ도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삭제
삭제
본 훈령의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소방청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 운영
위원회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자문단 소속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