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분류기준 이 상향되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준정부 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9조) 나. 경영평가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13조) 다. 재검토기한 설정 등(안 제14조~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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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분류기준 이 상향되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준정부 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9조) 나. 경영평가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13조) 다. 재검토기한 설정 등(안 제14조~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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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 기관 분류기준 이 상향되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준정부 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9조) 나. 경영평가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13조) 다. 재검토기한 설정 등(안 제14조~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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