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소방청 소관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소방청장은 기관에 대한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평가편람의 작성
소방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한 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성과목표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을 평가편람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밖에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 평가편람에 대한 경영실적을 작성한 보고서(이하 ‘경영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경영실적 평가
소방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과 제5조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20일까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 경영성과협약 체결
소방청장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한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제6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경영성과협약 체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법 제31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8조 평가결과의 활용
소방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기관장의 해임 등을 할 수 있다.
평가결과가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편람에서 정한 등급구간이 미흡 이하인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 및 제6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타당성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ㆍ회계 평가 등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평가편람 작성과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인 자문 등을 위하여 ‘소방청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경영평가단의 구성
경영평가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경영평가단의 단장은 제2항의 위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소방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경영평가단의 업무
경영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편람 관련 자문
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
기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단장은 경영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결과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대상 평가단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해당 기관의 평가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해당 평가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평가 대상 기관에 재직한 경우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을 해지하고, 해당 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경영평가단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평가기간 및 그 이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소방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