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실태조사의 횟수, 항목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3조, 별표) - 소방청장은 연 1회 이상 실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실태조사의 항목을 별표에서 정함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시설협회,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태조사 다. 실태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한국소방안전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실태조사 의뢰받은 경우 운영방안을 보고하고, 실태조사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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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실태조사의 횟수, 항목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3조, 별표) - 소방청장은 연 1회 이상 실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실태조사의 항목을 별표에서 정함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시설협회,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태조사 다. 실태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한국소방안전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실태조사 의뢰받은 경우 운영방안을 보고하고, 실태조사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조사결과 공표, 관계 기관ㆍ단체에 조사결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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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실태조사의 횟수, 항목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3조, 별표) - 소방청장은 연 1회 이상 실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실태조사의 항목을 별표에서 정함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시설협회,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태조사 다. 실태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한국소방안전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실태조사 의뢰받은 경우 운영방안을 보고하고, 실태조사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조사결과 공표, 관계 기관ㆍ단체에 조사결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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