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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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6. 19. · 제86호
현행 시행일
2023. 6. 19.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3. 6. 19.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8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실태조사의 횟수, 항목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3조, 별표) - 소방청장은 연 1회 이상 실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실태조사의 항목을 별표에서 정함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시설협회,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태조사 다. 실태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한국소방안전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실태조사 의뢰받은 경우 운영방안을 보고하고, 실태조사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 소…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실태조사의 횟수, 항목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3조, 별표) - 소방청장은 연 1회 이상 실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실태조사의 항목을 별표에서 정함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시설협회,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태조사 다. 실태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한국소방안전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실태조사 의뢰받은 경우 운영방안을 보고하고, 실태조사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조사결과 공표, 관계 기관ㆍ단체에 조사결과 제공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실태조사의 횟수, 항목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3조, 별표) - 소방청장은 연 1회 이상 실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실태조사의 항목을 별표에서 정함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시설협회,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실태조사 다. 실태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한국소방안전원에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실태조사 의뢰받은 경우 운영방안을 보고하고, 실태조사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조사결과 공표, 관계 기관ㆍ단체에 조사결과 제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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