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예규소방청 · 공포 2023-06-19 · 시행 2023-06-19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알리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태조사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실태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실태조사의 근거

실태조사원의 구성

실태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실태조사의 실시 등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의 실태조사 항목을 조사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이하 "관계 기관ㆍ단체"라 한다) 등에서 관리하는 정보(정보통신망으로 관리하는 정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의 의뢰 등

소방청장은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전원은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실태조사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수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안전원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청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의 결과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야 한다.

조사목적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결과

결과분석 및 향후 조치계획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방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제4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결과 공개

소방청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에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

안전원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소방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