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6. 16. · 제327호
현행 시행일
2023. 6. 16.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5. 1. 6. ~ 2023. 6. 16.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27호(2023.6.16)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11개 훈령 일부개정 제1조(「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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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 이유 가. 교육훈련기관교육 표준화 등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필요 나. 하위 분과위원회를 통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운영 효율성 강화 ◇ 주요내용 가.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산하에 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 분과를 추가하여 교육훈련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안 제12조∼제14조) 나.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함(제6조) 다. 분과위원회(소방교육훈련정책실무위원회 및 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 수시회의 소집 요건을 추가함(제11조제1항, 제14조) 라. 일부 조문의 반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거나 앞의 내용을 준용하도록하여 규정의 간결성을 기함(제9조, 제11조제2항, 제14조)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제1조, 제3조제1호, 제10조제3항제3호)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교육훈련기관교육 표준화 등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필요 나. 하위 분과위원회를 통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운영 효율성 강화

    주요내용

    가.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산하에 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 분과를 추가하여 교육훈련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안 제12조∼제14조) 나.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함(제6조) 다. 분과위원회(소방교육훈련정책실무위원회 및 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 수시회의 소집 요건을 추가함(제11조제1항, 제14조) 라. 일부 조문의 반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거나 앞의 내용을 준용하도록하여 규정의 간결성을 기함(제9조, 제11조제2항, 제14조)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제1조, 제3조제1호, 제10조제3항제3호)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 이유 가. 교육훈련기관교육 표준화 등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필요 나. 하위 분과위원회를 통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운영 효율성 강화 ◇ 주요내용 가.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산하에 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 분과를 추가하여 교육훈련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함(안 제12조∼제14조) 나. 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반기 1회에서 연 1회로 조정함(제6조) 다. 분과위원회(소방교육훈련정책실무위원회 및 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 수시회의 소집 요건을 추가함(제11조제1항, 제14조) 라. 일부 조문의 반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거나 앞의 내용을 준용하도록하여 규정의 간결성을 기함(제9조, 제11조제2항, 제14조) 마.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제1조, 제3조제1호, 제10조제3항제3호)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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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등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에 따라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변경 나.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으로 격상 다.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기능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심의ㆍ조정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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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등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에 따라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변경 나.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으로 격상 다.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기능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심의ㆍ조정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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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등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개정에 따라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변경 나.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소방청 차장으로 격상 다.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기능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전반에 대한 심의ㆍ조정으로 확대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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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7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폐지제정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개편에 따른 기관 및 부서명칭 등을 변경하고,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 등 (안 제2조 내지 제7조) 나. 소방교육훈련발전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사항 등 (안 제8조 내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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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개편에 따른 기관 및 부서명칭 등을 변경하고,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 등 (안 제2조 내지 제7조) 나. 소방교육훈련발전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사항 등 (안 제8조 내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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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제개편에 따른 기관 및 부서명칭 등을 변경하고,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 등 (안 제2조 내지 제7조) 나. 소방교육훈련발전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사항 등 (안 제8조 내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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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장) 및 부서(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 → 국민안전처 나. 소방방재청장 → 국민안전처 장관 다. 중앙소방학교 행정지원과장 →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라. 중앙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 →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장) 및 부서(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 → 국민안전처 나. 소방방재청장 → 국민안전처 장관 다. 중앙소방학교 행정지원과장 →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라. 중앙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 →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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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장) 및 부서(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 → 국민안전처 나. 소방방재청장 → 국민안전처 장관 다. 중앙소방학교 행정지원과장 →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라. 중앙소방학교 교육기획과장 →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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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2015-1호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2011.8.29. 국민안전처훈령 제24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제2조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제4조 제3항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중앙소방학교 “행정지원과장”을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으로, “교육기획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소방과학연구실장”을 “소방과학연구실장”으로, 제4조 제4항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제4조 제6항 교육기획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제5조제2항 “교육기획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제8조 제1항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제9조 제3항 1호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