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2장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정책에 필요한 사항이나 소방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된다.
위원은 내부위원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반수를 넘을 수 없다.
내부위원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중앙소방학교장,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지방소방학교장과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민간위촉위원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이 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민간위촉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위원의 직무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보조 업무를 처리한다.
간사위원은 안건 상정, 회의개최 통보, 회의록 작성, 회의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제3장 소방교육훈련정책실무위원회
제9조 실무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교육훈련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업무 담당 과장
시ㆍ도 소방본부의 교육훈련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교육훈련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간사의 임무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제4장 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
제12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교육훈련기관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영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3조제2호의 사항
그 밖에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나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훈련과장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부서(지방소방교육대)가 설치된 시ㆍ도 소방본부의 담당 과장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다만,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경기도소방학교는 교육훈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의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간사의 임무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제5장 보칙
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행정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