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6. 16. · 제327호
현행 시행일
2023. 6. 16.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2. 29. ~ 2023. 6. 16.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27호(2023.6.16)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11개 훈령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개정)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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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제1조부터 제5조) 적용범위, 임용권의 위임, 인사관리의 원칙, 인사기준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승진 (제6조부터 제11조)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승진심사기준, 3급 및 4급으로의 승진방법, 5급으로의 승진방법,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보직관리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1)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보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순환전보, 보직경로, 결원보충방법,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보칙 (제21조부터 제22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및 인사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칙 (제1조부터 제5조) 적용범위, 임용권의 위임, 인사관리의 원칙, 인사기준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승진 (제6조부터 제11조)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승진심사기준, 3급 및 4급으로의 승진방법, 5급으로의 승진방법,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보직관리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1)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보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순환전보, 보직경로, 결원보충방법,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보칙 (제21조부터 제22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및 인사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제1조부터 제5조) 적용범위, 임용권의 위임, 인사관리의 원칙, 인사기준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승진 (제6조부터 제11조)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승진심사기준, 3급 및 4급으로의 승진방법, 5급으로의 승진방법,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보직관리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1)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보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순환전보, 보직경로, 결원보충방법,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보칙 (제21조부터 제22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및 인사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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