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3-06-16 · 시행 2023-06-16

제1장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소방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임용권의 위임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조정, 본청 및 각 소속기관 간의 순환전보 등 전체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직접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조 인사관리의 원칙

기관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승진, 교육훈련, 배치 등 각종 인사관리는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의 성과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임용권자(제3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진 또는 전보시에는 이를 사전에 공개한다.

제2장 제2장 승 진

제6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또는 소방준감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4급 또는 소방정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 다만,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4급 또는 소방정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5급 또는 소방령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부서의 5급 또는 소방령 이상 계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의 6급 또는 소방경 이하 계급의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제7조 승진심사기준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공무원 임용규칙」제12조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 금품수수 및 향응, 공금횡령ㆍ유용,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기관의 위상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를 위해서 감사담당부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승진심사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된 승진심사대상자의 과거 징계처분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3급 및 4급으로의 승진방법

3급 및 4급으로의 승진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5급으로의 승진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한다. 다만, 유능한 인재의 발탁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심사 대상자 중 일부를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특별승진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직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의 30% 범위 이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1항의 특별승진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격요건ㆍ추천기준ㆍ선발인원 등 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승급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공무원보수규정」제16조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특별승급 적용대상 정원의 2% 범위 이내에서 특별승급을 할 수 있다.

특별승급 절차 등은「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의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3장 제3장 보직관리

제12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임용한다.

6월 이상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해당분야 기술직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 보직한다.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제13조 보직심의위원회

소속공무원의 적성 등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력중심의 보직관리를 위하여 ‘보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전보

4급 공무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4급 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한 과장급으로의 직위 부여

4급 이하 공무원의 본부와 소속기관간 전보, 본부내 실을 달리하는 전보

위원회에서 보직 심의를 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전보 인사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6조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제14조 순환전보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전보인사는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과를 말하며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을 실ㆍ국ㆍ소속기관 내, 본부와 소속 기관 간, 소속기관 상호간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규채용 또는 승진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전입되는 공무원은 업무파악과 업무수행능력의 향상 등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기관에 우선 임용한다.

제16조 보직경로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소속직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직제 상 하위부서 직위를 거쳐 주무부서 직위에 보직하는 등 소속직원의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한다.

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국ㆍ관의 주무과장으로 보임한다.

4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는 직위, 특수임무수행을 위한 임시기구나 다른 기관 파견 직위 또는 본부 4급 팀장 직위, 소속기관 과장 직위 또는 본부 과장 직위 순으로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결원보충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른 결원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한다.

5급 이하 공무원의 결원보충은 공개경쟁시험합격자,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자 및 전입선발시험 우수자를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 공무원의 충원이 필요하거나 업무사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승진, 전보, 전입,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수시 보충할 수 있다.

제18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

업무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ㆍ확보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의 운영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운영 등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직위를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및 운영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임용권자는 감사ㆍ법무 등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직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보 칙

제21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당해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ㆍ사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한다.

소방청장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