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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215호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6월 8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협의회의 설치)"를 "(인사협의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인사협의회""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협의회의 기능)"을 "(인사협의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인사협의회"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협의회의 구성)"을 "(인사협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를 "인사협의회"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협의회"를 "인사협의회"로 한다.
② 위원은 내부위원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민간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를 "인사협의회를 대표하며, 인사협의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협의회의 운영)"을 "(인사협의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을 "인사협의회의 회의는 연"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를 "인사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협의회"를 "인사협의회"로, "서면협의"를 "서면으"로 한다.
② 인사협의회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
④ 제3항의 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ㆍ의결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협의회"를 "인사협의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협의회는"을 "인사협의회는"으로,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을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협의회"를 "소방청 실무협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협의회"를 "인사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를 "시ㆍ도 실무협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협의회 및"을 "인사협의회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소방청 실무협의회에 건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 및 시ㆍ도 소속 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시ㆍ도 소방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의한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제9조제1항 중 "실무협의회"를 "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무협의회"를 "소방청 실무협의회"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을 "위원은 각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방청 인사담당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 분야별"을 "소방청 및 시ㆍ도"로, "간사 1명을"을 "간사를 1명씩"으로, "소방청 인사담당자로 하며, 간사의 임무"를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자로 하며, 그 직무"로 한다.
③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 소방기관 인사담당 과장과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무협의회"를 "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로, "반기별"을 "연"으로, "하되, 협의회가 개최되는 해당 월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를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서면협의"를 "서면으"로 한다.
②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소방본부 및 시ㆍ도 소방기관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가결된 안건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방청 실무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 실무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 인사협의회 및 소방청 실무협희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⑤ 소방청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 가결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