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제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2장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소방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소방청과 시ㆍ도의 균형 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이하 "인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인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정책을 건의한다.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소방청과 시ㆍ도간 및 시ㆍ도 상호간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소방청과 시ㆍ도간 계획인사교류(상호파견)에 관한 사항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균형인사 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소방청과 시ㆍ도간 및 시ㆍ도 상호간 협의를 요하는 사항
제4조 인사협의회의 구성
인사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내부위원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민간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내부위원은 소방청장, 소방청 차장, 각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이 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민간위촉위원은 인사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된다.
인사협의회의 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인사협의회를 대표하며, 인사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방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인사협의회의 운영
인사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민간위촉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인사협의회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다.
인사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3항의 의결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ㆍ의결서로 한다.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인사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의 직무
간사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인사협의회와 관련된 보조 업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안건 상정, 회의개최 통보, 회의록 작성, 회의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제3장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
제8조 실무협의회 설치ㆍ기능
인사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각각 소방공무원 인사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소방청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인사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시ㆍ도 실무협의회에서 건의한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사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소방청 실무협의회에 건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소방본부 및 시ㆍ도 소속 소방서ㆍ지방소방학교ㆍ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시ㆍ도 소방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의한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제9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방청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과 소방청 인사담당 계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방청 인사담당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시ㆍ도 소방기관 인사담당 과장과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 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씩 두되, 간사는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담당자로 하며, 그 직무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의 운영
소방청 및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시ㆍ도 실무협의회는 소방본부 및 시ㆍ도 소방기관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시ㆍ도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가결된 안건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방청 실무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청 실무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 인사협의회 및 소방청 실무협희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소방청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 결과 가결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인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보칙
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행정기관 및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