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6. 16. · 제327호
현행 시행일
2023. 6. 16.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8. 3. 20. ~ 2023. 6. 16.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27호(2023.6.16)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11개 훈령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소방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의 개정) 소방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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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기관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상급자 및 구성원의 책무 규정(안 제4~6조) ○ 고충상담창구의 2차 피해 사건의 상담ㆍ접수ㆍ처리(안 제8조) ○ 사실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 유발 행위 금지 명시(안 제10조) ○ 피해자의 신분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 금지(안 제1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기관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상급자 및 구성원의 책무 규정(안 제4~6조) ○ 고충상담창구의 2차 피해 사건의 상담ㆍ접수ㆍ처리(안 제8조) ○ 사실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 유발 행위 금지 명시(안 제10조) ○ 피해자의 신분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 금지(안 제1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기관 내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상급자 및 구성원의 책무 규정(안 제4~6조) ○ 고충상담창구의 2차 피해 사건의 상담ㆍ접수ㆍ처리(안 제8조) ○ 사실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 유발 행위 금지 명시(안 제10조) ○ 피해자의 신분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 금지(안 제13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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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성희롱ㆍ성매매 방지규칙(훈령)에 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소방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규칙 명칭 변경 : 「소방청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규칙」 →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 ○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을 위한 기관장의 책무(안 제4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고충상담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무관용원칙의 징계 명시(안 제12조) ○ 재발방지조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청 성희롱ㆍ성매매 방지규칙(훈령)에 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소방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행정규칙 명칭 변경 : 「소방청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규칙」 →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 ○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을 위한 기관장의 책무(안 제4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고충상담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무관용원칙의 징계 명시(안 제12조) ○ 재발방지조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성희롱ㆍ성매매 방지규칙(훈령)에 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소방청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규칙 명칭 변경 : 「소방청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규칙」 →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지침」 ○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을 위한 기관장의 책무(안 제4조) ○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고충상담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무관용원칙의 징계 명시(안 제12조) ○ 재발방지조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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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관련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기관장의 책무, 고충상담창구 설치,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고충 상담 등 기관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성희롱 고충 상담 규정(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성희롱 고충 상담에 따른 조사기간,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결정방법, 재발방지 조치, 소속기관 운영실태 점검 등을 정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관련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기관장의 책무, 고충상담창구 설치,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고충 상담 등 기관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성희롱 고충 상담 규정(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성희롱 고충 상담에 따른 조사기간,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결정방법, 재발방지 조치, 소속기관 운영실태 점검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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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을 예방하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매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관련 규정(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기관장의 책무, 고충상담창구 설치,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고충 상담 등 기관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성희롱 고충 상담 규정(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성희롱 고충 상담에 따른 조사기간,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결정방법, 재발방지 조치, 소속기관 운영실태 점검 등을 정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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