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훈령소방청 · 공포 2023-06-16 · 시행 2023-06-16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과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매매"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이 지침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소방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및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 홍보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5조 상급자의 책무

피해자보다 높은 직급과 직위에서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직원(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 예방교육

소방기관의 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교육을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1회는 대면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고충상담창구

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2차 피해 포함)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복무 또는 감사(감찰) 담당자 중 1인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을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업무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등 관련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상담 및 신고를 위한 사이버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고충상담의 신청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된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피해자는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고충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실조사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사실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 포함)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조사 과정에서 담당부서의 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실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ㆍ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신청을 취소 또는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12조 2차 피해 방지

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실조사 과정 중에 2차 피해에 대한 사실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2차 피해 사실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사실조사 진행 중에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직원 등 제3자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한 사실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2차 피해 사실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참여자는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13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방청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자(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가 된다.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하며, 소속 직원 및 소방기관별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전문가 중 소방기관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을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고충상담원이 간사가 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성희롱ㆍ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를 포함한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소방기관의 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해야 한다.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소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가 재직하는 동안 행위자와 동일 소방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 소방기관의 여부는 소방청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사실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강등, 정직, 감봉,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제17조 징계

소방기관의 장은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회유, 신고 취하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하게 징계한다.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재발방지 조치 등

소방기관의 장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및 2차 피해 방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 사건 행위자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태 및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실조사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