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6. 26. · 제330호
현행 시행일
2023. 6. 26.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1. 1. 7. ~ 2023. 6. 26.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소방장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개정ㆍ공포(’22.11.15. / 시행일 ’23.5.16.)에 따른 하위 행정규칙을 정비하고, 위원회(심의회) 개최 시 위원장의 가부동수 의결권에 대한 법제처 권고사항과 소방장비의 효율적 점검을 위한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소방장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하위규정 정비(안 제15조제5항 중복내용 삭제, [별지] 제50호서식 및 제51호서식 삭제) 나.「소방장비관리법」일부개정에 따라 표준규격의 용어를 기본규격으로 변경(안 제18조제6항, [부록1] 개인보호장비 관리매뉴얼) 다.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라. 법제처 권고에 따른 위원회 의결시 위원장의 가부동수 결정 의결권 삭제(안 [별표3]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 등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 및 [별표8]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편성 및 운영기준 관련 내용 삭제) 마.…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장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개정ㆍ공포(’22.11.15. / 시행일 ’23.5.16.)에 따른 하위 행정규칙을 정비하고, 위원회(심의회) 개최 시 위원장의 가부동수 의결권에 대한 법제처 권고사항과 소방장비의 효율적 점검을 위한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소방장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하위규정 정비(안 제15조제5항 중복내용 삭제, [별지] 제50호서식 및 제51호서식 삭제) 나.「소방장비관리법」일부개정에 따라 표준규격의 용어를 기본규격으로 변경(안 제18조제6항, [부록1] 개인보호장비 관리매뉴얼) 다.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라. 법제처 권고에 따른 위원회 의결시 위원장의 가부동수 결정 의결권 삭제(안 [별표3]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 등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 및 [별표8]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편성 및 운영기준 관련 내용 삭제) 마. 소방장비의 효율적 점검을 위한 점검서식 개선(안 [별지] 제21호서식~제23호서식 개선)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소방장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개정ㆍ공포(’22.11.15. / 시행일 ’23.5.16.)에 따른 하위 행정규칙을 정비하고, 위원회(심의회) 개최 시 위원장의 가부동수 의결권에 대한 법제처 권고사항과 소방장비의 효율적 점검을 위한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소방장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하위규정 정비(안 제15조제5항 중복내용 삭제, [별지] 제50호서식 및 제51호서식 삭제) 나.「소방장비관리법」일부개정에 따라 표준규격의 용어를 기본규격으로 변경(안 제18조제6항, [부록1] 개인보호장비 관리매뉴얼) 다.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라. 법제처 권고에 따른 위원회 의결시 위원장의 가부동수 결정 의결권 삭제(안 [별표3] 소방장비 구매규격 결정 등을 위한 업무처리 기준 및 [별표8]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편성 및 운영기준 관련 내용 삭제) 마. 소방장비의 효율적 점검을 위한 점검서식 개선(안 [별지] 제21호서식~제23호서식 개선)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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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3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각종 위원회 및 심의회 시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규칙을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규정 삭제(안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327호(2023.6.16)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한 11개 훈령 일부개정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의 개정)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6호나목 중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별표 8 제5호 중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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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21-2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복잡ㆍ다양해진 소방장비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장비점검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대응능력 및 보건ㆍ위생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소방장비 점검을 위한 점검부 서식 개선(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신설 등) 나. 소방자동차 시ㆍ도 전문 정비업체 선정ㆍ운영 서식 신설(별지 제50호서식 및 제51호서식) 다. 공기호흡기 공기 교체 주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신선도 유지 및 점검주기 강화(별표 7) 라. 개인보호장비 전문세척 관리 사항을 개인보호장비 관리 매뉴얼에 반영(부록 1)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복잡ㆍ다양해진 소방장비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장비점검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대응능력 및 보건ㆍ위생을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소방장비 점검을 위한 점검부 서식 개선(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신설 등) 나. 소방자동차 시ㆍ도 전문 정비업체 선정ㆍ운영 서식 신설(별지 제50호서식 및 제51호서식) 다. 공기호흡기 공기 교체 주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신선도 유지 및 점검주기 강화(별표 7) 라. 개인보호장비 전문세척 관리 사항을 개인보호장비 관리 매뉴얼에 반영(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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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복잡ㆍ다양해진 소방장비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장비점검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대응능력 및 보건ㆍ위생을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소방장비 점검을 위한 점검부 서식 개선(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신설 등) 나. 소방자동차 시ㆍ도 전문 정비업체 선정ㆍ운영 서식 신설(별지 제50호서식 및 제51호서식) 다. 공기호흡기 공기 교체 주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신선도 유지 및 점검주기 강화(별표 7) 라. 개인보호장비 전문세척 관리 사항을 개인보호장비 관리 매뉴얼에 반영(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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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훈령 제2021-240호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2월 31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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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소방장비의 전자화·다양화 및 안전과 위생 강화 추세로 인해 장비 관리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어, 전문적인 장비 관리체계의 정립과 산발적으로 규정해오던 관리기준의 통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방장비관리체계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체계화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소방장비 심의회 운영 지침 등 산발적으로 규정해오던 관리기준을 통합하여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 「소방장비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 훈령에 점검일지 등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선 소방기관에 소방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불용 등 전 단계별로「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소방장비의 일반 관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업무처리 표준을 제시 함으로써,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유지·관리의 목적, 용…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장비의 전자화·다양화 및 안전과 위생 강화 추세로 인해 장비 관리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어, 전문적인 장비 관리체계의 정립과 산발적으로 규정해오던 관리기준의 통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방장비관리체계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체계화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소방장비 심의회 운영 지침 등 산발적으로 규정해오던 관리기준을 통합하여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 「소방장비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 훈령에 점검일지 등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선 소방기관에 소방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불용 등 전 단계별로「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소방장비의 일반 관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업무처리 표준을 제시 함으로써,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유지·관리의 목적, 용어,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소방장비 관리체계(기본관리-전문관리)에 대한 통칙 규정【안 제4조】 - 장비 관리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소방기관장의 장비 관리 확인·점검 및 관리체계 조직화 의무 규정 다. 관리책임, 부서별 업무 범위와 정보공유 협업 규정【안 제5조∼제7조】 - 소방장비 관리책임자(관리자, 운용자) 지정을 통한 책임성 부여 및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장비관리 관리부서와 소관부서의 업무범위 구체화 - 최신 인증규격, 기술개발 동향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라. 소방장비의 구매와 규격 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8조∼제9조】 -「소방장비관리법」 및 계약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소방장비 구매 및 시연회와 규격심의회 등 규격 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마. 소방장비 전문검사반 운영 기준 마련【안 제10조】 - 소방장비 납품 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검사반의 편성, 검사 방법·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바. 소방장비 관리 매뉴얼 제작·운영 및 활용 기준 규정【안 제11조∼제13조】 - 소방장비의 적정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매뉴얼 작성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교육·훈련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사. 긴급수요 대응을 위한 장비의 적재 기준 및 사적 사용 금지 규정【안 제14조】 - 소방자동차별 장비적재 기준 및 재난 발생 시 보관 소방장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적 사용금지, 보관요령, 확인·점검, 재고기준 등을 규정 아. 장비 점검·소모품 교체, ‘소방차 정비사업소’ 지정 근거 마련【안 제15조】 - 고장 등의 처리 절차 및 소모품 교체 주기 등 점검·정비를 구체화하고, 소방차 관외 정비로 인한 공백 최소화를 위해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자. 현장 소방대원 안전확보를 위한 유해물질 세척기준 마련【안 제16조】 - 오염 장비의 세척(살균), 2차 오염 방지, 개인보호장비 세척 기준 마련 차. 소방장비 관리기록의 보존기간 및 시스템 활용 규정【안 제17조】 - 소방장비 관리 기록은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소방대원이 현장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카.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운영 및 불용 후 폐기 기준 마련【안 제18조】 - 소방기관별로 내용연수 경과 장비의 연장사용,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장비의 조기 불용 등의 결정을 위한 ‘불용심의회’ 운영기준 마련 - 성능 저하, 오염 누적 등으로 불용된 소방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폐기 기준 및 소방자동차 매각 및 폐차 기준을 명확히 함 타.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 기준 명확화 【안 제19조】 - 장비의 신규 배치, 상태변경 시 7일 이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 파. 소방기관의 소방환경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안 제19조】 - 각 소방기관별 소방환경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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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소방장비의 전자화·다양화 및 안전과 위생 강화 추세로 인해 장비 관리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어, 전문적인 장비 관리체계의 정립과 산발적으로 규정해오던 관리기준의 통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방장비관리체계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체계화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소방장비 심의회 운영 지침 등 산발적으로 규정해오던 관리기준을 통합하여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 「소방장비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 훈령에 점검일지 등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선 소방기관에 소방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불용 등 전 단계별로「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소방장비의 일반 관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업무처리 표준을 제시 함으로써,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유지·관리의 목적, 용어,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소방장비 관리체계(기본관리-전문관리)에 대한 통칙 규정【안 제4조】 - 장비 관리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소방기관장의 장비 관리 확인·점검 및 관리체계 조직화 의무 규정 다. 관리책임, 부서별 업무 범위와 정보공유 협업 규정【안 제5조∼제7조】 - 소방장비 관리책임자(관리자, 운용자) 지정을 통한 책임성 부여 및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장비관리 관리부서와 소관부서의 업무범위 구체화 - 최신 인증규격, 기술개발 동향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라. 소방장비의 구매와 규격 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8조∼제9조】 -「소방장비관리법」 및 계약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소방장비 구매 및 시연회와 규격심의회 등 규격 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마. 소방장비 전문검사반 운영 기준 마련【안 제10조】 - 소방장비 납품 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검사반의 편성, 검사 방법·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바. 소방장비 관리 매뉴얼 제작·운영 및 활용 기준 규정【안 제11조∼제13조】 - 소방장비의 적정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매뉴얼 작성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교육·훈련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사. 긴급수요 대응을 위한 장비의 적재 기준 및 사적 사용 금지 규정【안 제14조】 - 소방자동차별 장비적재 기준 및 재난 발생 시 보관 소방장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적 사용금지, 보관요령, 확인·점검, 재고기준 등을 규정 아. 장비 점검·소모품 교체, ‘소방차 정비사업소’ 지정 근거 마련【안 제15조】 - 고장 등의 처리 절차 및 소모품 교체 주기 등 점검·정비를 구체화하고, 소방차 관외 정비로 인한 공백 최소화를 위해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자. 현장 소방대원 안전확보를 위한 유해물질 세척기준 마련【안 제16조】 - 오염 장비의 세척(살균), 2차 오염 방지, 개인보호장비 세척 기준 마련 차. 소방장비 관리기록의 보존기간 및 시스템 활용 규정【안 제17조】 - 소방장비 관리 기록은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소방대원이 현장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카.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운영 및 불용 후 폐기 기준 마련【안 제18조】 - 소방기관별로 내용연수 경과 장비의 연장사용,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장비의 조기 불용 등의 결정을 위한 ‘불용심의회’ 운영기준 마련 - 성능 저하, 오염 누적 등으로 불용된 소방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폐기 기준 및 소방자동차 매각 및 폐차 기준을 명확히 함 타.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 기준 명확화 【안 제19조】 - 장비의 신규 배치, 상태변경 시 7일 이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 파. 소방기관의 소방환경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안 제19조】 - 각 소방기관별 소방환경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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