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소방장비의 전자화·다양화 및 안전과 위생 강화 추세로 인해 장비 관리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어, 전문적인 장비 관리체계의 정립과 산발적으로 규정해오던 관리기준의 통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방장비관리체계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체계화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소방장비 심의회 운영 지침 등 산발적으로 규정해오던 관리기준을 통합하여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 「소방장비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 훈령에 점검일지 등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선 소방기관에 소방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불용 등 전 단계별로「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소방장비의 일반 관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업무처리 표준을 제시 함으로써,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유지·관리의 목적,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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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장비의 전자화·다양화 및 안전과 위생 강화 추세로 인해 장비 관리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어, 전문적인 장비 관리체계의 정립과 산발적으로 규정해오던 관리기준의 통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방장비관리체계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체계화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소방장비 심의회 운영 지침 등 산발적으로 규정해오던 관리기준을 통합하여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 「소방장비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 훈령에 점검일지 등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선 소방기관에 소방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불용 등 전 단계별로「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소방장비의 일반 관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업무처리 표준을 제시 함으로써,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유지·관리의 목적, 용어,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소방장비 관리체계(기본관리-전문관리)에 대한 통칙 규정【안 제4조】
- 장비 관리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소방기관장의 장비 관리 확인·점검 및 관리체계 조직화 의무 규정
다. 관리책임, 부서별 업무 범위와 정보공유 협업 규정【안 제5조∼제7조】
- 소방장비 관리책임자(관리자, 운용자) 지정을 통한 책임성 부여 및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장비관리 관리부서와 소관부서의 업무범위 구체화
- 최신 인증규격, 기술개발 동향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라. 소방장비의 구매와 규격 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8조∼제9조】
-「소방장비관리법」 및 계약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소방장비 구매 및 시연회와 규격심의회 등 규격 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마. 소방장비 전문검사반 운영 기준 마련【안 제10조】
- 소방장비 납품 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검사반의 편성, 검사 방법·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바. 소방장비 관리 매뉴얼 제작·운영 및 활용 기준 규정【안 제11조∼제13조】
- 소방장비의 적정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매뉴얼 작성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교육·훈련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사. 긴급수요 대응을 위한 장비의 적재 기준 및 사적 사용 금지 규정【안 제14조】
- 소방자동차별 장비적재 기준 및 재난 발생 시 보관 소방장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적 사용금지, 보관요령, 확인·점검, 재고기준 등을 규정
아. 장비 점검·소모품 교체, ‘소방차 정비사업소’ 지정 근거 마련【안 제15조】
- 고장 등의 처리 절차 및 소모품 교체 주기 등 점검·정비를 구체화하고, 소방차 관외 정비로 인한 공백 최소화를 위해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자. 현장 소방대원 안전확보를 위한 유해물질 세척기준 마련【안 제16조】
- 오염 장비의 세척(살균), 2차 오염 방지, 개인보호장비 세척 기준 마련
차. 소방장비 관리기록의 보존기간 및 시스템 활용 규정【안 제17조】
- 소방장비 관리 기록은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소방대원이 현장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카.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운영 및 불용 후 폐기 기준 마련【안 제18조】
- 소방기관별로 내용연수 경과 장비의 연장사용,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장비의 조기 불용 등의 결정을 위한 ‘불용심의회’ 운영기준 마련
- 성능 저하, 오염 누적 등으로 불용된 소방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폐기 기준 및 소방자동차 매각 및 폐차 기준을 명확히 함
타.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 기준 명확화 【안 제19조】
- 장비의 신규 배치, 상태변경 시 7일 이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
파. 소방기관의 소방환경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안 제19조】
- 각 소방기관별 소방환경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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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소방장비의 전자화·다양화 및 안전과 위생 강화 추세로 인해 장비 관리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어, 전문적인 장비 관리체계의 정립과 산발적으로 규정해오던 관리기준의 통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방장비관리체계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체계화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소방장비 심의회 운영 지침 등 산발적으로 규정해오던 관리기준을 통합하여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 「소방장비관리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 훈령에 점검일지 등을 규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일선 소방기관에 소방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불용 등 전 단계별로「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 소방장비의 일반 관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과 업무처리 표준을 제시 함으로써,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장비 유지·관리의 목적, 용어,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소방장비 관리체계(기본관리-전문관리)에 대한 통칙 규정【안 제4조】
- 장비 관리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소방기관장의 장비 관리 확인·점검 및 관리체계 조직화 의무 규정
다. 관리책임, 부서별 업무 범위와 정보공유 협업 규정【안 제5조∼제7조】
- 소방장비 관리책임자(관리자, 운용자) 지정을 통한 책임성 부여 및 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장비관리 관리부서와 소관부서의 업무범위 구체화
- 최신 인증규격, 기술개발 동향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라. 소방장비의 구매와 규격 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8조∼제9조】
-「소방장비관리법」 및 계약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소방장비 구매 및 시연회와 규격심의회 등 규격 결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마. 소방장비 전문검사반 운영 기준 마련【안 제10조】
- 소방장비 납품 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검사반의 편성, 검사 방법·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바. 소방장비 관리 매뉴얼 제작·운영 및 활용 기준 규정【안 제11조∼제13조】
- 소방장비의 적정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매뉴얼 작성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교육·훈련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사. 긴급수요 대응을 위한 장비의 적재 기준 및 사적 사용 금지 규정【안 제14조】
- 소방자동차별 장비적재 기준 및 재난 발생 시 보관 소방장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적 사용금지, 보관요령, 확인·점검, 재고기준 등을 규정
아. 장비 점검·소모품 교체, ‘소방차 정비사업소’ 지정 근거 마련【안 제15조】
- 고장 등의 처리 절차 및 소모품 교체 주기 등 점검·정비를 구체화하고, 소방차 관외 정비로 인한 공백 최소화를 위해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자. 현장 소방대원 안전확보를 위한 유해물질 세척기준 마련【안 제16조】
- 오염 장비의 세척(살균), 2차 오염 방지, 개인보호장비 세척 기준 마련
차. 소방장비 관리기록의 보존기간 및 시스템 활용 규정【안 제17조】
- 소방장비 관리 기록은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소방대원이 현장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카.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운영 및 불용 후 폐기 기준 마련【안 제18조】
- 소방기관별로 내용연수 경과 장비의 연장사용,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장비의 조기 불용 등의 결정을 위한 ‘불용심의회’ 운영기준 마련
- 성능 저하, 오염 누적 등으로 불용된 소방장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폐기 기준 및 소방자동차 매각 및 폐차 기준을 명확히 함
타.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 기준 명확화 【안 제19조】
- 장비의 신규 배치, 상태변경 시 7일 이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
파. 소방기관의 소방환경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 【안 제19조】
- 각 소방기관별 소방환경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