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훈령소방청 · 공포 2023-06-26 · 시행 2023-06-26

제1장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소방장비의 구매), 제19조(소방장비의 규격 및 특정규격 등), 제21조(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39조(소방장비의 폐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따라 소방장비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장비를 말한다.

"기본관리"란 소방장비의 보관, 세척, 외관 점검, 기본정비 위주로 소방장비운용자가 수행하는 관리를 말한다.

"전문관리"란 소방장비의 검사대행, 정밀점검, 전문정비, 검ㆍ교정 등 별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여 관리부서, 전문기관 및 제조사 등에서 수행하는 관리를 말한다.

"소방장비관리자"(이하 "관리자"이라 한다)란 운용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운용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소방장비운용자"(이하 "운용자"라 한다)란 소방장비를 직접 운용하고 관리하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보조인력을 말한다.

"관리부서"란 해당 소방기관에서 소방장비의 교체ㆍ보강,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소관부서"란 법 제8조의 소방장비 분류에 따라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및 소방교육ㆍ훈련 등 담당 소방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교체ㆍ보강 제안, 운용,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소방장비 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이란 재난 현장에서 소방장비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하여 소방업무 수행 시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방장비의 기본제원과 예방점검, 정비 및 조작, 세척ㆍ보관 요령 등을 정리한 매뉴얼을 말한다.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훈령은 법 제2조의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거나 보유하려는 소방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적용되며 「자동차관리법」, 「전파법」, 「국가표준기본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유지관리 체계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체계는 별표 1에 따라 기본관리와 전문관리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시ㆍ도의 소방장비 관리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는 장비 관리 확인ㆍ점검과 함께 할 수 있다.

소방장비의 교체ㆍ보강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예산편성에 대한 사항

소방장비 관리상태, 보유수량, 재고품 확보 및 불용품 처리에 대한 사항

장비별 관리자 및 운용자 지정 등 유지관리 운영 체계에 대한 사항

제조사, 전문기관의 점검ㆍ정비 등 조치에 대한 사항

매뉴얼의 현행화 및 준수에 대한 사항

그 밖의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방기관의 장은 기본관리와 전문관리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조직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책임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별로 관리자 및 운용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지정 사항이 법 제40조에 따라 구축된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소관 장비의 보유현황, 운용자의 지정, 인계인수 및 장비 조작, 점검ㆍ정비 및 훈련, 전문관리 조치 결과 등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운용자는 기본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관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부서별 업무범위

관리부서와 소관부서의 업무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관리 여건, 소요 인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업무협업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의 장은 소방장비와 관련된 국내외 최신 인증규격 및 기술개발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소방청 소속 소관부서, 시ㆍ도 소방본부의 관리부서 및 소관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정보공유를 위해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의 장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공유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제2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8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 시연회의 개최, 소방장비의 선정요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소방청장이 소방장비의 선정요청에 따라 선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0조 소방장비의 검사 및 검수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검사 및 검수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소방장비 시연회를 통하여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정한 경우에는, 시연회에 출품된 소방장비와 납품검사 대상 소방장비의 디자인, 부속품 등 품질을 비교검사 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2항의 전문검사반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개인보호장비는 부록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소방장비의 유지ㆍ관리 등

제11조 소방장비 유지ㆍ관리

소방장비는 법 제22조부터 제28조 및 법 제31조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별로 정리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 매뉴얼의 작성

매뉴얼의 작성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뉴얼은 사용범위를 고려하여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관리부서의 장이 작성한다.

제1호의 매뉴얼 외에 소방기관에서 운용 중인 매뉴얼은 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부서 또는 소방기관에서 작성한다.

매뉴얼을 작성할 수 없거나 작성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따른다.

매뉴얼을 작성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조사의 제품 사용설명서 등에서 제시한 기본제원, 성능 및 제조사 및 전문관리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등

예방점검 요령 및 고장에 대한 조치

사용 시 주의사항, 보관, 세척 등 유지ㆍ관리에 필수적인 사항

현장 활용 사례 및 조작요령 등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

매뉴얼의 제정ㆍ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그 밖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장비

전기, 유류 등을 연료로 하는 동력원이 부착된 장비로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장비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의 정기적 점검이 필요한 장비

장비의 조작, 예방점검 등이 복잡하여 특수한 교육이 필요한 장비

그 밖의 소방기관의 장이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매뉴얼의 형식은 서면, 영상, 만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 매뉴얼의 운영

관리부서에서는 매뉴얼 현황, 작성 범위와 형식의 세부 규정, 관리부서의 지정현황, 현행화 사항 등이 포함된 매뉴얼 운영 계획을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ㆍ도 소방본부 관리부서는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매뉴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5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뉴얼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시ㆍ도의 소방본부 소속 관리부서에서는 소관부서 또는 소방관서에서 제출한 매뉴얼 내용의 정확성 및 실무 활용성 등의 검토 확인한 후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에 제출한다.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의 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관리부서에서 제출한 매뉴얼에 별표 5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등록 전에 소방청 소속 소관부서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매뉴얼의 삭제, 추가 보강 등 변경된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의 절차에 따른다.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9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의 교육ㆍ훈련에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매뉴얼을 활용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개인보호장비, 소방자동차의 유지ㆍ관리 및 공기충전실, 호흡보호장비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관리업무의 수행에 부록 1부터 부록 3까지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 소방장비의 사용 및 보관ㆍ재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에 별표 6의 소방자동차별 장비 적재기준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방자동차별로 최대적재량(「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6에서 정한 소방장비 외의 소방장비를 적재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개인보호장비를 보유기준 수량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한 수량은 창고 등에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및 전출 등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개인별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대형재난의 대응, 장비의 교체로 인한 사전 지급 등 초과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소방장비를 보관할 때에는 장비별로 제조사에서 정한 보관요령을 지켜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보호장비의 경우에는 부록 1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소방장비를 창고 등에 보관할 때에는 사용 가능한 장비, 수리가 필요한 장비, 불용 대상 장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적정한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 보충에 필요한 예산, 시간 및 예측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재고관리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보호장비의 경우 부록 1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방장비 보관창고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방장비를 점검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영 제36조제1항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서 규정한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기관의 장이 점검 주기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의 제조사에서 정한 점검 주기를 따를 수 있다.

운용자 및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자 및 관리자로 하여금 법 제35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용자 및 관리자는 제4조의 유지관리 체계에 따른 기본정비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전문정비 의뢰 필요성을 정비 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정비 결과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ㆍ운용하고 있는 소방자동차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본부 소속의 차량정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삭제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를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유지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 소방장비의 세척 등

소방기관의 장은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된 소방장비를 세척ㆍ살균 또는 폐기하기전까지 밀봉 또는 격리 조치하여야 하고, 대기실 및 사무실, 휴게실 등 생활공간에 오염된 장비가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활동 또는 소방지원활동 등 소방업무의 수행으로 유해물질 또는 체액에 노출되어 오염된 소방장비는 소방기관 내에서 세척 또는 살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업체에 세척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오염된 소방장비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장비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척하여야 하며 세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로부터 운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보호장비의 세척은 부록 1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2차 오염의 방지 및 세척ㆍ살균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보호장비를 포함한다)를 소방청사 내에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기록관리

소방장비 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해당 서식에 맞춰 기록ㆍ보고하고 소방자동차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라 관리 및 운용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그 기록된 사항의 적정 여부를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확인하고 기록ㆍ관리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연장사용과 불용, 불용 후 폐기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장비의 기록ㆍ관리 및 확인은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거나 표준화된 서식이 없어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 제36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4장 제4장 소방장비의 처분 등

제18조 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연장사용,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장비의 조기불용, 오염의 제거 또는 수리ㆍ수선된 장비의 재사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표 8에 따른 소방장비 불용심의회(이하 "불용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자동차의 연장사용 결정을 위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불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에 따라 불용심의회에서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연장사용을 결정한 경우, 연장사용 기한은 1년 이내로 하고, 연장사용이 결정된 소방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불용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불용심의회의 불용 결정 없이 우선 폐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를 담당한 관리자 및 운용자는 폐기 결과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세척으로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기호흡기 재검사 결과 불합격한 용기에 대한 파기 등 관련 법령에서 폐기 조건과 방법을 정한 경우

화생방(CBRN) 상황에의 노출 등 긴급 폐기가 필요하다고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소방장비를 폐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기관(업체)에 폐기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공기충전기 등 호흡보호장비는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파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은 성능의 저하, 오염의 누적 등 상당한 이유로 개인보호장비를 불용 결정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도록 소각ㆍ절단ㆍ해체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재난 상황이 아닌 훈련 및 전시(展示) 등의 목적(이하 "특정 목적"이라 한다)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폐기 외의 방법으로 불용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확약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하며, 불용 이후 1년마다 당초의 특정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불용된 소방자동차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자동차로 오인되지 않도록 「물품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매각 입찰공고 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경광등, 사이렌, 결합금속구, 무선통신장치 및 AVL 단말기 등 주요 장치와 관창, 소방호스 등 적재장비 및 무선호출부호 등 보안 관련 자료 등의 제거

「소방표지규정」에 따른 소방표지와 소방장비 기본규격(KFS 0006, 소방차 도장 및 표지)에 따른 반사시트, 기관표시, ‘119’ 로고 등의 제거

제2호의 표지, 반사시트 등을 제거한 부위를 ‘백색’으로 도색

그 밖의 소방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장치, 표지, 표식 등의 제거

소방기관의 장은 불용된 소방자동차를 폐차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 후에 매각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담당자로 하여금 폐차 과정에 입회하여 폐차 결과를 확인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폐차 관련 서류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제5장 보칙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여 신규 배치 또는 지급하거나, 수리 및 불용 등 관리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또는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소방환경에 따라 소방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