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LAW 2100000225440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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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국립소방연구원
공포·발령
제2023-16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56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NFTC606

NFPC ↔ NFTC

같은 기준번호의 화재안전기준

NFPC 606과 NFTC 606의 공식 개정이력이 현재 사이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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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자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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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번호 기준1

인용(수록)4

출처버전

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수록 원본에 출처 주소 명시 · 공식 식별 source-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3-06-30 · 번호 2023-16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16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56
구조
2

1. 일반사항

1.1적용범위

1.1.1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기준의 효력

1.2.1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기준의 시행

1.3.1이 기준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기준의 특례

1.4.1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의 증축ㆍ개축ㆍ대수선이나 용도변경으로 인해 이 기준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소방시설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5경과조치

1.5.1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거나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

1.5.2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6다른 법령과의 관계

1.6.1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6.2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기술기준에 따른다.

1.7용어의 정의

1.7.1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임시소방시설"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을 말한다.

1.7.1.2"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2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1.7.1.3"간이소화장치"란 건설현장에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물을 방수하는 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1.7.1.4"비상경보장치"란 발신기, 경종, 표시등 및 시각경보장치가 결합된 형태의 것으로서 화재위험작업 공간 등에서 수동조작에 의해서 화재경보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비상벨 장치를 말한다.

1.7.1.5"가스누설경보기"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가스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1.7.1.6"간이피난유도선"이란 화재발생 시 작업자의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형태의 장치를 말한다.

1.7.1.7"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단실 내부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1.7.1.8"방화포"란 건설현장 내 용접ㆍ용단 등의 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성 불티로부터 가연물이 점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차단막을 말한다.

2. 기술기준

2.1소화기의 설치기준

2.1.1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1.1.1소화기의 소화약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1의 표 2.1.1.1에 따른 적응성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2.1.1.2각 층 계단실마다 계단실 출입구 부근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설치하고,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쉽게 보이는 장소에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과 대형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 배치할 것

2.1.1.3"소화기"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소화기 설치장소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2간이소화장치의 설치기준

2.2.1간이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2.1.1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 시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25 m 이내에 배치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2.3비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2.3.1비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3.1.1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각 층 직통계단의 출입구마다 설치할 것

2.3.1.2발신기를 누를 경우 해당 발신기와 결합된 경종이 작동할 것. 이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된 경종도 함께 연동하여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2.3.1.3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2.3.1.4시각경보장치는 발신기함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 건설현장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할 것

2.3.1.5"비상경보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비상경보장치 상단에 부착할 것

2.4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

2.4.1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4.1.1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실마다)에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 m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 m 이하인 위치에 설치할 것

2.5간이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2.5.1간이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5.1.1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마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간이피난유도선을 녹색 계열의 광원점등방식으로 해당 층의 직통계단마다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로 10 m 이상의 길이로 설치할 것

2.5.1.2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피난유도선이 점멸하거나 화살표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장의 어느 위치에서도 피난유도선을 통해 출입구로의 피난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할 것

2.5.1.3층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된 각 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의 출입구까지 연속하여 설치할 것

2.6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2.6.1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6.1.1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할 것

2.6.1.2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6.1.3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할 것

2.7방화포의 설치기준

2.7.1방화포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7.1.1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m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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