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7. 5. · 제2023-24호
현행 시행일
2023. 7. 5.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1. 8. 31. ~ 2023. 7. 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3-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정책에 대한 조직 구성원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려운 전문용어를 알기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하여 보급하고자「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별표]를 일부 개선 및 추가하여 알기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하여 보급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정책에 대한 조직 구성원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려운 전문용어를 알기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하여 보급하고자「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종전의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별표]를 일부 개선 및 추가하여 알기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하여 보급하고자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정책에 대한 조직 구성원과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려운 전문용어를 알기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하여 보급하고자「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별표]를 일부 개선 및 추가하여 알기쉬운 공공언어로 순화하여 보급하고자 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2021-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를 거쳐 심의 확정된 우리 청 소관 전문용어를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국민이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안 제2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2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방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음. 다. 전문용어의 활용 등(안 제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를 거쳐 심의 확정된 우리 청 소관 전문용어를 고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국민이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안 제2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2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방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음. 다. 전문용어의 활용 등(안 제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를 거쳐 심의 확정된 우리 청 소관 전문용어를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국민이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안 제2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2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방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음. 다. 전문용어의 활용 등(안 제3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