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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일련번호 2100000226062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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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026-31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4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3건
문서 목차5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4
구조
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국민이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같이 쓰거나 함께 적을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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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건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수록 원본에 출처 주소 명시 · 공식 식별 source-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6-09-22 · 번호 2026-31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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