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LAW 2100000226062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공포·시행 정보와 현재 수록된 조문을 한 화면에서 탐색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023-24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4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공포일 또는 발령일 기준 제·개정 내역 2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계 자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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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본문에서 해당 법령을 가리키는 인용·위임 문구의 발견 횟수입니다(개정 횟수 아님). 배지를 펼치면 근거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인용(수록 밖)3

출처버전

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수록 원본에 출처 주소 명시 · 공식 식별 source-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3-07-05 · 번호 2023-24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5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4
구조
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국민이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같이 쓰거나 함께 적을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TTACHMENTS

별표·서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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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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