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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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7. 10. · 제332호
현행 시행일
2023. 7. 10.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8. 1. 9. ~ 2023. 7. 1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 담당 부서를 소방정책국에서 119대응국으로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명확화(안 제2조) -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를 명확히 하기 위해「재난안전법 시행령」§3조의2에 따르게 함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시기 변경(안 제4조) - 현재 소방청 소관 재난ㆍ사고로 중대본이 운영될 시 중수본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 삭제 다.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장 변경(안 제6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장을 소방정책국장에서 119대응국장으로 변경 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9조) 마. 그 외 법령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 담당 부서를 소방정책국에서 119대응국으로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명확화(안 제2조) -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를 명확히 하기 위해「재난안전법 시행령」§3조의2에 따르게 함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시기 변경(안 제4조) - 현재 소방청 소관 재난ㆍ사고로 중대본이 운영될 시 중수본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 삭제 다.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장 변경(안 제6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장을 소방정책국장에서 119대응국장으로 변경 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9조) 마. 그 외 법령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 담당 부서를 소방정책국에서 119대응국으로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명확화(안 제2조) -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를 명확히 하기 위해「재난안전법 시행령」§3조의2에 따르게 함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시기 변경(안 제4조) - 현재 소방청 소관 재난ㆍ사고로 중대본이 운영될 시 중수본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 삭제 다.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장 변경(안 제6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장을 소방정책국장에서 119대응국장으로 변경 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9조) 마. 그 외 법령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방청 소관 재난사고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원의 임무와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및 운영시기(안 제4조) 소방청 소관의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및 그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 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안 제5조) 재난 및 사고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안 제6조)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원 중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수습 총괄을, 부본부장은 본부장 보좌하는 등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원별 임무를 세부적으로 정함 라. 상황판단회의(안 제9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방청 소관 재난사고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원의 임무와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및 운영시기(안 제4조) 소방청 소관의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및 그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 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안 제5조) 재난 및 사고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안 제6조)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원 중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수습 총괄을, 부본부장은 본부장 보좌하는 등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원별 임무를 세부적으로 정함 라. 상황판단회의(안 제9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등을 판단하기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원 외 외부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함 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의 관계(안 제13조)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중앙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수습본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중앙사고수습본부상황실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상황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함 사. 재검토기한(안 제19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기적(매 3년)으로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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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방청 소관 재난사고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원의 임무와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 및 운영시기(안 제4조) 소방청 소관의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및 그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 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안 제5조) 재난 및 사고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 초동조치 및 지휘 등 수습업무 전담, 재난위험 수준상황 판단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안 제6조)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원 중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수습 총괄을, 부본부장은 본부장 보좌하는 등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원별 임무를 세부적으로 정함 라. 상황판단회의(안 제9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등을 판단하기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원 외 외부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함 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의 관계(안 제13조)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중앙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수습본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중앙사고수습본부상황실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상황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함 사. 재검토기한(안 제19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기적(매 3년)으로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