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 담당 부서를 소방정책국에서 119대응국으로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명확화(안 제2조) -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를 명확히 하기 위해「재난안전법 시행령」§3조의2에 따르게 함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시기 변경(안 제4조) - 현재 소방청 소관 재난ㆍ사고로 중대본이 운영될 시 중수본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 삭제 다.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장 변경(안 제6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장을 소방정책국장에서 119대응국장으로 변경 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9조) 마. 그 외 법령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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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 담당 부서를 소방정책국에서 119대응국으로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명확화(안 제2조) -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를 명확히 하기 위해「재난안전법 시행령」§3조의2에 따르게 함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시기 변경(안 제4조) - 현재 소방청 소관 재난ㆍ사고로 중대본이 운영될 시 중수본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 삭제 다.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장 변경(안 제6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장을 소방정책국장에서 119대응국장으로 변경 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9조) 마. 그 외 법령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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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 담당 부서를 소방정책국에서 119대응국으로 변경하고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명확화(안 제2조) -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를 명확히 하기 위해「재난안전법 시행령」§3조의2에 따르게 함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ㆍ운영 시기 변경(안 제4조) - 현재 소방청 소관 재난ㆍ사고로 중대본이 운영될 시 중수본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 삭제 다.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장 변경(안 제6조)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장을 소방정책국장에서 119대응국장으로 변경 라.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19조) 마. 그 외 법령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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