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3-07-10 · 시행 2023-07-10

제1장 제1장 총 칙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수습"이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 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복구"란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조사, 피해자 지원 등을 통해 재난 이전의 상태로 만드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위험수준"이란 법 제38조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른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3에 따라 소방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를 말한다.

이 훈령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수습본부를 소방청장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제2장 수습본부 설치ㆍ운영

제4조 수습본부의 설치 및 운영시기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상황보고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조기수습을 위한 조정ㆍ통제 등 수습업무 총괄

재난 위험수준 상황 판단과 예보 또는 경보 발령 및 전파

사상자 긴급구조 및 구급활동 현황파악ㆍ협력, 피해자 신원파악 및 관리 등 상황관리

피해상황 조사, 피해지원 대책 마련,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 조사 계획 수립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가 조사한 피해지역 검토ㆍ확인

지역대책본부 지휘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이하 "지역수습본부"라 한다) 지휘ㆍ지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상황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습지원단 구성ㆍ운영 등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협조 요청

그 밖에 수습본부의 장(이하 "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수습본부의 구성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수습본부에 두는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습본부장은 소방청장이 되며, 수습본부 업무를 총괄한다.

부본부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수습본부상황실장은 119대응국장으로 하며, 수습본부상황실 업무를 관장한다.

수습본부상황실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한다.

실무반 구성, 편성인력 및 기능 등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재난사고 상황에 따라 실무반 구성 및 편성은 수습본부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대응을 위하여 홍보반을 운영할 때에는 언론대응 창구의 일원화를 위하여 대변인을 홍보책임자로 지정ㆍ운영한다.

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본부장, 수습본부상황실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지역수습본부 운영 등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분야 전문가로 지역수습본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역수습본부의 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수습본부에 준하여 할 수 있으며,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지역수습본부장이 적절한 인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9조 상황판단회의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상황판단회의는 수습본부장, 부본부장, 수습본부상황실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등 관련 전문가

그 밖에 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은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위험수준의 단계를 상향 조정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

제10조 위기경보의 발령 등

수습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영 제46조에 따른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재난의 위기경보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제11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수습본부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관계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제1항의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재난 및 사고대응 실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를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따른 재난 및 사고의 수습관리 주요 업무를 참조하여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중앙대책본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 수습본부와의 관계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중앙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로 인해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휘체계 혼선 방지와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수습본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수습본부 근무자 파견 요청

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이 수습본부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의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습본부장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파견근무자 명단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수습본부에 근무하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수습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수습본부상황실 운영

제15조 수습본부상황실 설치 및 운영

수습본부장은 재난발생 시 효과적인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하여 수습본부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수습본부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상황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수습에 필요한 구조ㆍ구급 요청 등 초동조치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발생 시 초동지휘 및 내부보고, 국민행동요령 전파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발생 시 상황별 근무요령 전파 및 비상근무 발령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등에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발생상황 보고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관련 부처와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및 유지

제16조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및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보 칙

제17조 피해조사 및 피해지원계획 수립

수습본부장은 소방청 소관 재난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재난복구계획에 반영토록 요청할 수 있다.

수습본부장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사고수습과정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게을리 한 공무원이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습본부장 및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의 요구사항을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의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