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예규소방청 · 공포 2023-07-17 · 시행 2023-07-25

⊙소방청예규 제88호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17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승진후보자명부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1243633"> </img>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