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연공, 경력보다 실적과 성과 중심의 평가, 승진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의 반영비율 하한을 축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90% 비율로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의 반영비율을 95%로 확대함 나.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10% 비율로 반영하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5%로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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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90% 비율로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의 반영비율을 95%로 확대함 나.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10% 비율로 반영하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5%로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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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연공, 경력보다 실적과 성과 중심의 평가, 승진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의 반영비율 하한을 축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90% 비율로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의 반영비율을 95%로 확대함 나.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10% 비율로 반영하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5%로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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