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7. 17.
현행 시행일
2023. 7. 25.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8. 2. 21. ~ 2026. 3. 18.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1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연공, 경력보다 실적과 성과 중심의 평가, 승진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의 반영비율 하한을 축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90% 비율로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의 반영비율을 95%로 확대함 나.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10% 비율로 반영하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5%로 축소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90% 비율로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의 반영비율을 95%로 확대함 나.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10% 비율로 반영하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5%로 축소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연공, 경력보다 실적과 성과 중심의 평가, 승진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의 반영비율 하한을 축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90% 비율로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의 반영비율을 95%로 확대함 나.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10% 비율로 반영하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5%로 축소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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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8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149호, 2022.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구성을 변경하여 실적과 성과중심의 공무원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구성 변경사항 반영함(안 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149호, 2022.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구성을 변경하여 실적과 성과중심의 공무원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구성 변경사항 반영함(안 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149호, 2022. 12. 27.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구성을 변경하여 실적과 성과중심의 공무원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구성 변경사항 반영함(안 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예규 제88호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17일 소방청장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 승진후보자명부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31243633] 부칙 이 예규는 2023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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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 등 평정업무 운영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목적의 기준 명시 나. 근무성적평가(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 ○ 평가의 일반원칙, 평가대상·시기 및 평가자,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명시 다. 경력평정(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 평정대상 및 시기, 평정기간, 확인자 명시 라. 가점평정(안 제8조) ○ 평정대상, 가점부여 대상 및 가점부여 방법 명시 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안 제9조) ○ 명부 작성 및 구성, 기간 및 비율 등 명시 마. 행정사항(안 제10조) ○ 연공서열 위주의 근무성적평가 관행 탈피, 근무성적평가 자료의 관리 등 명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목적의 기준 명시 나. 근무성적평가(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 ○ 평가의 일반원칙, 평가대상·시기 및 평가자,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명시 다. 경력평정(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 평정대상 및 시기, 평정기간, 확인자 명시 라. 가점평정(안 제8조) ○ 평정대상, 가점부여 대상 및 가점부여 방법 명시 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안 제9조) ○ 명부 작성 및 구성, 기간 및 비율 등 명시 마. 행정사항(안 제10조) ○ 연공서열 위주의 근무성적평가 관행 탈피, 근무성적평가 자료의 관리 등 명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이 지침은「국가공무원법」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제51조(근무성적의 평정),「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및「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목적의 기준 명시 나. 근무성적평가(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 ○ 평가의 일반원칙, 평가대상·시기 및 평가자,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명시 다. 경력평정(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 평정대상 및 시기, 평정기간, 확인자 명시 라. 가점평정(안 제8조) ○ 평정대상, 가점부여 대상 및 가점부여 방법 명시 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안 제9조) ○ 명부 작성 및 구성, 기간 및 비율 등 명시 마. 행정사항(안 제10조) ○ 연공서열 위주의 근무성적평가 관행 탈피, 근무성적평가 자료의 관리 등 명시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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