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개정 이력

← 현행 본문 · 최근 변경 전체 · 기저선: 2026-02 · 비교는 정규화 후 조 단위(세대 = 수집 스냅샷 기준 — 관보 공포일과 다를 수 있음)

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2

- 제2조(표준공량 등)
- ① 규칙 별표 16 제1호나목 및 별표 17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공량은 다음과 같다.
-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 1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별표
- 23. 우수품질인증 대상 소방용품 : 별표 4 제2호
+ 제2조(표준공량 등) ① 규칙 별표 16 제1호나목 및 별표 17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공량은 다음과 같다.
+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1
+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별표 2
+ 3. 우수품질인증 대상 소방용품 : 별표 4 제2호
  ② 제1조의2에 따른 제품검사 단위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표준공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6

-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2021. 9. 30., 2022.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