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고시소방청 · 공포 2023-08-10 · 시행 2023-08-10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수수료 산출방법 등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6 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ㆍ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제품검사 수수료는 단위수수료에 신청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

제1호의 단위수수료는 규칙 별표 16 제2호의 수수료 산출방법을 준용할 것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정하는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4 제1호에 따라 산출한다.

제2조 표준공량 등

규칙 별표 16 제1호나목 및 별표 17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공량은 다음과 같다.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별표

우수품질인증 대상 소방용품 : 별표 4 제2호

제1조의2에 따른 제품검사 단위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표준공량은 별표 3과 같다.

규칙 별표 16 제1호나목(2)에 따른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1에서 정한 시험항목별 직접경비적용지수에 직접인건비를 곱한 금액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직접인건비의 20 퍼센트인 금액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또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특례 적용 등에 따라 종전의 시험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개정하기 전까지 이 고시의 유사한 시험항목의 표준공량과 직접경비적용지수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 금액이 가장 적은 유사시험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으로 영향을 받는 시험항목만 수수료를 부과 적용하여야 한다.

이 고시에 따라 산출하는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부과 적용한다.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