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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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4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품의 시험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품의 시험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시설"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의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시설 또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업체의 시험시설을 말한다.
- 2.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 2.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3
- 제3조(시험시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품목 내 또는 타 품목의 시험시설과 중복된 시험시설은 그 중 용량 및 정밀도가 높은 1대만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시험시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품목 내 또는 타 품목의 시험시설과 중복된 시험시설은 그 중 용량 및 정밀도가 높은 1대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5
-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31., 2021. 9. 30., 2022. 4. 8.,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