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고시소방청 · 공포 2023-08-10 · 시행 2023-08-10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품의 시험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외부시설"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의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의 시험시설 또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업체의 시험시설을 말한다.

"교정"이란 특정조건에서 측정기기, 표준물질, 척도 또는 측정체계 에 의하여 결정된 값을 표준에 의하여 결정된 값 사이의 관계로 확정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품목 내 또는 타 품목의 시험시설과 중복된 시험시설은 그 중 용량 및 정밀도가 높은 1대만 설치할 수 있다.

별표의 시험시설 중 교정대상으로 지정된 시험시설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별표 1에 따라 정하는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정주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기기의 교정기간을 준용하거나 12개월로 한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